본문 바로가기

보험정보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 입원 판례 알아보기(ft. 백내장실손보상, 백내장수술입원의료비)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보험회사가 다초점 인공수접체를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 보험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최근 판례에 대해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입원치료에도 해당한다고 판결했는데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서 보험사와 보험금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1. 기초사실2. 보험회사의 주장과 판단3. 결과4. 글을 마치며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2가단20345 판결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피고는 2009.12.7.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질병보장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는 노년성 핵백내장.. 더보기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 질병수술비 보상여부(ft. 2019나74968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 오늘은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의 질병수술비 보상여부 및 동일부위의 범위 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순서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3. 판단 4. 결론 5. 글을 마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4968보험금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9.12. 피고와 사이에 C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사항은 주로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질병 후유장해, 상해수술비, 질병수술비 등인데, 질병수술비 관련 사항은 아래 기재와 같다. 질병수술비 보장상세(지급조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나의 질병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더보기
해면상 혈관종 외에 뇌내출혈 질병분류번호(I61)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55994) 알아보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 오늘은 해면상 혈관종 외에 뇌내출혈 질병분류번호(I61)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순서 1. 인정사실 2. 판단 3. 결론 4. 글을 마치며 2019나55994판결 ​ 1. 인정사실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종 증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문의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원·피고 사이에도 사실상 다툼이 없으나,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종 외부에 그로 인한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분류번호가 'I61'인 '뇌내출혈 증상이 있는지, 설령 해면상 혈관종 내부의 출혈 증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뇌내출혈'로 진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전문의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다... 더보기
전동스케이트보드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 전동스케이트보드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아도,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한 변경 증가가 생겼음을 알지 못했다면 전동스케이트보드를 타다 생긴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다211348 판결)가 나왔습니다. ​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밝혔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2020가합51510, 2020가합51527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순서 1. 사실관계 2. 판단 3. 결론 4. 글을 마치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가합51510, 2020가합51527판결 ​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F는 원고.. 더보기
다방종업원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 알아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27801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 오늘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방종업원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고의 발생에 해당 직업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순서 1. 기초사실 2. 판단 3. 결론 4. 글을 마치며 2019나27801판결 ​ 1. 기초사실 가. E은 2016.6.27.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6.27.부터, 피보험자를 E,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되,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L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E는 2016.4.말경부터 2016.8.초순경까.. 더보기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2011다54631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 오늘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2011다54631, 2011다 54648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상고이유 4. 글을 마치며 2011다54631 ​ 1. 판시사항 ​ 2. 판결요지 ​ 나.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자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보험자와의 관계 등으로 보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 더보기
2차 사고인 비접촉 추락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례 알아보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가단15570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 오늘은 2차 사고인 비접촉 추락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례(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가단15570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순서 1. 기초사실 2. 판단 3. 결론 4. 글을 마치며 2020가단15570판결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7.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로 각 지정하고,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는 보장내용이 포함된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이 사건 운전자보험계약의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은 제1조 제1항에서 보험금의 지급사유로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더보기
안구건조증 관련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 알아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6298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 오늘은 계약자측이 보험회사에 안구건조증 관련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할 수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례(2019가합526298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순서 1. 기초사실 2. 판단 3. 결론 4. 글을 마치며 2019가합526298 ​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7.20. 피고와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의 치료 병력 1) 원고는 2002년경 급성 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아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고, 2003년 백혈병이 재발하여 다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16.. 더보기
레저활동 중 사망한 본사고는 침수성 폐부종으로 인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알아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1189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 오늘은 레저활동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망원인이 질병요인이 아니라 침수성 폐부종으로 인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판단, 이에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2019가합581189판결) 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순서 1. 기초사실 2. 판단 3. 결론 4. 글을 마치며 2019가합581189판결 ​ 1. 기초사실 가. G의 보험계약 체결 1) G는 2018.3.29. 피고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상해사망 후유장해에 대하여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H계약을 체결하였다. ​ 2) G는 2009.9.30.경 피고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상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5.. 더보기
교통사고 후 폐렴으로 사망에 이른 본건에 대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례 알아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21819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 오늘은 교통사고 후 기존 폐질환을 가지고 있던 망인에게 폐손상이 추가로 유발되어 결국 폐렴 으로 사망에 이른 본건에 대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례(서울중앙 지방법원 2020가단5121819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판단 3. 피고의 기왕증 기여도 주장에 관한 판단 4. 결론 5. 글을 마치며 2020가단5121819 ​ 1. 기초사실 가. 망인과 피고는 2011.3.30.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망인은 2019.6.14. 06:30경 망인 소유의 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H부근 도로를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정상 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