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정보

전동스케이트보드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

728x90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스케이트보드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아도,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한 변경 증가가 생겼음을 알지 못했다면 전동스케이트보드를 타다 생긴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다211348 판결)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밝혔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2020가합51510, 2020가합51527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사실관계

2. 판단

3. 결론

4. 글을 마치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가합51510, 2020가합51527판결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F는 원고와 사이에, 2011.12.14.(제1보험계약), 2012.1.30.(제2보험계약), 2016.2.7.(제3보험계약) 3차례 아들인 피고 E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1) 피고 E은 2019.5.31.경 G카페 '전동보드 매니아'의 회원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취미로 전동스케이트보드를 운행하였다.

2) 피고 E은 2019.8.18. 00:08경 H아파트 단지내에서 친구가 타고 온 전동스케이트보드를 운행하다가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 E은 2019.8.18. 응급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2019.9.23. 두개골 성형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아 왔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혼돈상태이며, 장해분류표의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지급률 20%),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급률 20%),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지급률 10%),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지급률 1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거절

1) 피고들은 2020.2.20.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20.4.28. 피고F에게 '피고 E이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전동스케이트보드를 반복 운행하면서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규정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2. 판단

가. 통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보험계약 해지 여부

1) 이 사건 제1,2보험계약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 여부

 

가) 약관상 통지의무의 위반 여부

우선 이 사건 약관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약관조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약관상 통지의무를 해태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제653조가 규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어서, 위 법률 규정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한 원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1,2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F가 이 사건 제1,2보험계약 체결 당시 서명한 각 청약서에는 "계약내용 및 약관의 주요내용(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설명들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란에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 피고 F가 이 사건 제1,2보험계약 체결 당시 서명한 각 상품설명서에는 "본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품설명 내용'을 취급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인쇄문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을 이 사건 제1,2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상법상 통지의무의 위반 여부

즉,

① 일반적으로 이륜자동차의 사용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하여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은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를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서는 이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비록 이 사건 약관조항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통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보험계약시 사용하는 청약서 질문표 양식에는 '현재 운전 중인 차종'에 관하여 '이륜차(원동기 포함)'의 운전 여부를 묻는 방식과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의 운전 여부를 묻는 양식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제1,2 보험계약시에는 후자의 양식이 사용되었고, '오토바이'의 통상적인 의미에는 전동스케이트보드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들로서는 전동스케이트보드와 같은 신종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는 경우에까지 이 사건 제1,2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한 통지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인식할 만한 계기를 갖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제1,2보험계약시 사용된 청약서 질문표에는 특정 9개 취미활동[1) 스쿠버다이빙, 2)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3) 스카이다이빙, 4) 수상스키, 5) 자동차, 오토바이 경주, 6) 번지점프, 7) 빙벽, 암벽 등반 8) 제트스키, 9) 래프팅]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을 뿐이고, 취미로 하는 전동스케이트보드 운전의 위험도가 위 9개 취미활동에 준하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 E은 이 사건 제1,2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인바, 이 사건 제1,2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제1,2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보험이나 법률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피고 E로서는 전동스케이트보드의 운행이 보험인수 내지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제1,2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피고 F는 피고 E의 전동스케이트보드 운전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제3보험계약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 여부

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 설명의무 이행 여부

이 사건 제3보험계약에 관한 상품설명서의 서명지 I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가입하면서 취급자(PA)에게 설명받으시고 이해하신 사항에 대하여 '확인'란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 아래 '3. 청약 철회, 계약취소, 고지의무, 통지의무 및 위반효과 등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란에 '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 위 상품설명서 서명지 Ⅱ의 '주요민원사항 안내' 중 '통지의무 위반 관련'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라는 기재 바로 옆에 피고 F의 수기가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나)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

3. 결론

이 사건 제1,2보험계약은 피고들의 약관상 및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2 보험계약에 관한 원고의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보험금을 지급하라.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은 피고들의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바, 적법하게 해지된 제3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랜시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