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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타목시펜 투약 및 요양병원의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알아보기(ft. 암입원비, 요양병원 암입원치료)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타목시펜 투약 및 요양병원의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는지에 여부에 대한 판례(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1594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9742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해당 판례에서는 타목시펜은 황호르몬치료제로서 항암치료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입원치료의 경우 또한 이미 종료된 항암화학요법 치료 이후의 후유증 완화나 신체기능의 회복을 위해 입원이 필요하였다는 것에 불과함에 따라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입원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1.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 더보기
암진단비,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는 판례 알아보기(ft. 암진단비, 방광암 진단비, 병리과전문의)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해서 내려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의정부지방법 2020나208035 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순서1. 사실관계2. 판단3. 글을 마치며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8035​1. 사실관계원고는 2015.9.9. 보험회사와 암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약관에 의하면, ① 암 진단확정시 암 진단급여금 2천만원을 지급하되, 소액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등)인 경우는 2백만원을 지급한다. ② 암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 더보기
교통사고로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 발생시점으로 손해배상액을 판단해야한다는 판례 알아보기(ft. 교통사고 후유장해)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로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 발생시점으로부터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7다289538 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3. 글을 마치며대법원 2017다289538​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법리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는 것으로,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75.5.27. 선고 74다1393판결, 대법원 2011.7.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 시점과 .. 더보기
과잉진료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감액 지급 관련 판례 알아보기(ft. 실손의료비 감액, 실손의료비 삭감)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과잉진료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감액 지급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사건 병원의 과잉진료행위의 정도, 원고의 보험가입경력,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청구된 본인 부담금 치료비(33,858,135원)에서 이 사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상제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입원의료비 중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적정 입원의료비를 10,000,000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순서1. 사실관계2. 판단3. 결론4. 글을 마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49621​1. 사실관계가. 원고는 2013.12.3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원고로하.. 더보기
뇌혈관질환이나 뇌졸중 '진단'시 초음파 검사방법이 '약관 검사방법에 준하는 검사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알아보기(ft. 뇌혈관질환, 뇌졸중진단비)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뇌혈관질환이나 뇌졸중 '진단'시 초음파 검사방법이 '약관 검사방법에 준하는 검사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뇌혈관질환이나 뇌졸중 '진단'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8399)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사실관계2. 보험회사의 주장3. 판단4. 결론5. 글을 마치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8399​1. 사실관계가. 원고의 배우자 G은 피고와 2011.3.31. 피보험자를 원고로 한 I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을, 2016.2.29. 피보험자를 원고로 한 J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6.5.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의사 H으로부터 경동맥 초음파 검사.. 더보기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추정사인)인 경우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알아보기(ft. 시체검안서, 급성심근경색진단금)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망인이 이송도중 사망하였고,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추정사인)인 경우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81203)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사실관계2. 피고(보험회사)의 주장3. 판단4. 결론5. 글을 마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81203​1. 사실관계가. E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고,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으로 2007.3.29. 보험계약1을, 2012.3.29. 보험계약2를 각 체결하였다. ​나. E는 2013.1.12. 05:20경 자택에서 수면 중 무호흡, 청색증 등을 보여 순천J병원에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으나 .. 더보기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사고를 입은 사안에 대해 보험회사의 책임을 30%를 제한한 판례 알아보기(ft.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목욕탕에서 미끄러진 사고)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새정사입니다.​오늘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사고를 입은 사안에 대해 보험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20480)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사실관계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책임의 제한4. 글을 마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20480​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고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흉요추부 통증과 관절운동 제한으로 인한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이고, 피고는 충주시 C에 있는 D목욕탕을 운영하는 E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부 F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나. 원고는 2015.2.22.경 이 사건.. 더보기
동일한 보험회사에 다른직업으로 자동차보험, 생명보험이 체결된 경우 통지의무위반 적용 여부 판례로 알아보기(ft. 직업변경 통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해지)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동일한 보험회사에 다른 직업으로 자동차보험, 생명보험이 체결된 경우 보험회사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회사가 직업변경 사실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3다13474)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판시사항2. 판단3. 글을 마치며대법원 2013다13474​1. 판시사항가.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면서 통지의무를 해태하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안 때로부터 1월이 지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더보기
직장유암종은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여 질병 분류번호 'C20'이 부여된다는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ft. 직장유암종, C20)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직장유암종은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여 질병 분류번호 'C20'이 부여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판시사항2. 사실관계3. 판단4. 결론5. 글을 마치며대법원 2017다285109​1. 판시사항가.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나. 갑이 직장에서 발견된 크기가 1cm미만인 용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대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을 받은 다음 '병명: 직장불구결장이행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한국질병분류번호 D37.5'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후 다시 진료를 받은 대학병원에서 '병명: 직장의 암양 종양, 한국질병분류번호 C20C​'로 최종 진단한 진단서를 발급받.. 더보기
고지의무위반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 알아보기(ft. 고지의무위반, 계약전알릴의무위반, 당뇨병, 고지혈증, 신경차단술)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례(2021나2043133)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기초사실2. 피고(보험회사)의 주장3. 판단4. 결론5. 글을 마치며서울고등법원 2021나2043133​1. 기초사실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원고 A은 2018.6.8.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원고 B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받은 의료행위 1) 2017.3.25. 이전까지의 과거력원고 B은 2017.3.25. 이전까지는 고혈압, 당뇨, 폐결핵, 고지혈증에 관한 과거력이 없었다.​2) D내과외과의원에서 진료 및 진단가) 원고 B은 2017.3.2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