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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안구건조증 관련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 알아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629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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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계약자측이 보험회사에 안구건조증 관련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할 수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례(2019가합526298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판단

3. 결론

4. 글을 마치며

2019가합526298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7.20. 피고와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치료 병력

1) 원고는 2002년경 급성 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아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고, 2003년 백혈병이 재발하여 다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16년 동안 백혈병이 재발하지 않아 완치 소견을 받았다.

2) 원고는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의 합병증으로 추정되는 안구건조 증상으로 2010년경부터 수십여 차례에 걸쳐 안과 진료 및 안약 등의 처방을 받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3.7.31.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까지 50여 차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8.5.30.과 2018.7.10. 두차례 건성안증후군 등으로 안과 진료를 받고 인공눈물 등을 처방받았다(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50여 차례 안과 진료 및 안약 처방을 받은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안과치료 병력'이라 한다).

다.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 통보

1)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청약서(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질병확정진단 2)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제왕절개 포함) 6) 투약' 및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2)수술(제왕절개 포함)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이라는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원고는 이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눈물샘의 기타 장애' 치료 등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1.10.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및 상법 제651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판단

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50여차례, 3개월 이내에 두 차례 건성안증후군 등으로 안과 진료를 받고 인공눈물 등을 처방받았는바, 이는 이 사건 질문사항인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3) 치료, 6) 투약을 받은사실',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하고, 위 질문사항은 보험자인 피고가 서면인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이므로 상법 제651조의 2에 따라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며, 달리 위와 같은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질문사항에 '아니오'라고 답함으로써 이 사건 안과치료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험설계사에게 안구건조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고지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

 

안구건조증은 노화, 환경적 요인, 생활습관, 기타 관련 질환 등이 원인이 되어 눈물의 분비가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으로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고, 그 증상 또한 눈에 자극감, 이물감 등이 느껴지는 정도의 다소 가벼운 질병이다.

② 원고는 2010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안구건조증으로 수십 차례 안과 진료를 받아왔는데, 안약이나 인공눈물을 처방받았을 뿐 특별히 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③ 수 년 동안 원고를 진료해온 담당의사는 원고가 건성안으로 지속적인 외래경과관찰 및 약물치료를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시력검사나 정밀검사를 한 적이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④ 원고는 과거 급성 골수성백혈병으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은 경험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으로 평가된 2018.1.13.자 건강위험평가결과지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이보다 훨씬 더 가벼운 질병에 해당하는 안구건조증으로 진료를 받은 것이 고지의무대상인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특별히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랜시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