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치료를 위해 투여받은 셀레나제, 지닥신 등의 약제, 고주파온열치료는 질병치료에 해당, 질병입원의료비 지급하라는 판례 알아보기( ft. 유방암셀레나제, 지닥신, 고주파온열치료)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유방암치료를 위해 투여받은 셀레나제, 지닥신 등의 약제, 고주파온열치료는 질병치료에 해당, 질병입원의료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21가단5003345)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사실관계2. 보험회사의 주장3. 판단4. 결론5. 글을 마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03345판결 1. 사실관계가. 원고는 2009.3.10. 보험회사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C'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원고는 2018.4.24. D병원에서 '오른쪽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전항암요법을 시행받았으며, E병원에 2018.8.21.부터 같은 해 9.23.까지 34일간, 2018.9.25.부터 같은 해 11.7.까지 44일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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