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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교통사고 후 폐렴으로 사망에 이른 본건에 대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례 알아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2181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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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 기존 폐질환을 가지고 있던 망인에게 폐손상이 추가로 유발되어 결국 폐렴 으로 사망에 이른 본건에 대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례(서울중앙 지방법원 2020가단5121819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판단

3. 피고의 기왕증 기여도 주장에 관한 판단

4. 결론

5. 글을 마치며

2020가단5121819

1. 기초사실

가. 망인과 피고는 2011.3.30.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9.6.14. 06:30경 망인 소유의 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H부근 도로를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폐쇄성 흉골 골절, 뇌진탕, 복벽의 타박상, 늑골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병하여 2019.8.26.까지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상해 및 폐렴 등을 치료받다가 2019.8.27. 서울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으로 전원되어 계속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9.12.5. 00:44경 '(가)직접사인: 폐렴, (나) (가)의 원인: 패혈증, (다) (나)의 원인: 만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사망공제금 5,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4.6. 망인의 사망이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2. 판단

 

가.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보험약관 소정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 소정의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부분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이를 보험약관상 '외래의 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므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4.24.선고 2006다72734판결).

나.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위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만성신부전증으로 1주일에 3회씩 병원에 내원하여 신장투석을 받았지만, 비교적 건강하여 강원도 횡성군 L소재에서 직접 밭농사를 지었고, 사고 당시에도 직접 운전을 할 정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2)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위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의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골 및 늑골 골절 등으로 흉부에 심한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기존 폐질환을 가지고 있던 망인에게 폐손상이 추가로 유발되어 결국 폐렴이 발병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폐쇄성 흉골 골절, 뇌진탕, 복벽의 타박상, 늑골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등의 증상으로 5개월 20여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입원치료 중 폐렴이 추가로 발병되었는데, 이는 망인이 위와 같이 장기간의 입원치료로 인한 운동부족 및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기존의 만성신부전증을 악화시키고 패혈증이 발병하여 결국 폐렴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3. 피고의 기왕증 기여도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대법원 1999.8.20.선고 98다40763, 40770 판결, 2002.3.29.선고 2000다18752판결 등 참조).

그런데

 

4. 결론

5.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랜시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