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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레저활동 중 사망한 본사고는 침수성 폐부종으로 인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알아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118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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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레저활동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망원인이 질병요인이 아니라 침수성 폐부종으로 인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판단, 이에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2019가합581189판결) 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판단

3. 결론

4. 글을 마치며

2019가합581189판결

1. 기초사실

가. G의 보험계약 체결

1) G는 2018.3.29. 피고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상해사망 후유장해에 대하여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H계약을 체결하였다.

2) G는 2009.9.30.경 피고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상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I 계약을 체결하였다.

3) G는 20171.5.~2018.1.4. 피고 F 주식회사와 사이에 5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해사망 가입금액 510.000.000원)

나. G의 해외여행 중 사망

1) G는 2018.4.5.부터 같은 달 9.까지의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해외여행을 떠났고, 2018.4.6. 코타키나발루 해상국립공원 중 사피섬에 해양스포츠 씨-워킹을 하기 위하여 도착하였다.

2) G는 2018.4.6. 11:00에서 12:00 사이에 점심을 먹고, 13:00경 이 사건 레저활동을 위하여 바다에 입수하였으나, 입수 후 약 5분 만에 물위로 올라와 두통과 불편함을 호소하며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었다.

3) G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2018.4.6. 14:29경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 원고A의 상속지분은 3/7, 원고 B,C의 상속지분은 각 2/7이다.

2. 판단

가. 피고들의 보험금 지급 책임

 

법원의 O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레저활동 당시 망인에게 고혈압 증상이 있었던 점, 망인의 좌전하행 관상동맥의 50%가 막혀있고, 해당 부위에 심근교가 확인되었으며 심장이 비대해져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레저활동으로 유발된 침수성 폐부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으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망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사바에 위치한 P병원 법의학과는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하여 사망원인을 급성 폐부종으로 판단하였는데, 망인이 이 사건 레저활동을 위하여 바다에 입수한 이후 갑자기 급성 폐부종이 발생한 이상 이는 침수성 폐부종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레저활동으로 인한 환경적 자극이 망인의 침수성 폐부종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침수성 폐부종은 22·C 이하의 차가운 물에 들어갈 경우 발생할 확률이 높아짐에 반하여, 망인이 이 사건 레저활동을 할 당시 해당 지역은 최고기온이 32.2·C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이 사건 레저활동을 한 지점의 해수 온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22·C보다 온도가 높은 물속에서도 침수성 폐부종이 발병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망인에게 심장이 비대해진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나, 이로 인하여 부정맥에 의한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고, 부검소견서에 명시된 폐부종은 부정맥에 의한 급성 심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와는 다른 임상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망인에게 50%의 관상동맥 협착, 심근교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이것이 심근허혈을 유발하였다면 흉통이나 호흡곤란을 먼저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망인은 이와 달리 구토, 거품, 객혈 등의 증상을 보였고, 심장비대 이외에는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심장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④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에도 잠수 또는 수영이 원인이 된 침수성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침수성 폐부종이 심정지를 유발하는 등 치명적 경과를 보이기도 한다.

나. 피고 D,E의 기왕증 주장 및 판단

1) 피고 D,E의 주장

2) 판단

가) 관련법리

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떄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다564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먼저 피고 D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기왕증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통하여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D이 증거로 제출한 보험약관에는 기왕증을 고려하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 D는 보험금 전액을. 피고 E는 보험가입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F의 해지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F의 항변

2) 판단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 F은 망인의 고혈압 증상에 관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2020.5.6.경에는 망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혈압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뒤인 2020.8.3. 해지하였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2019.11.14.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Q병원의 (심비대)진단서, 망인에 대한 부검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피고 F은 2019.11.25. 이를 송달받았는데, 위 부검보고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심부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 F은 2020.5.6.자 답변서를 통하여 '망인이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기저질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간단히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3. 결론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랜시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