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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침윤이 없는 방광암은 악성신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피내암종에 해당한다는 보험회사 주장과 관련한 판례 알아보기(ft.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방광암, C67, D09)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원고의 질병이 '침윤이 없는 방광암' 이어서 약관에서 정하는 악성신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피내 암종에 해당한다는 보험회사 주장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6277판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험회사는 원고가 수술을 받은 시점인 2016.10경 시행되고 있던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원고의 종양과 같은 '비침습성 유두상 이행세포 암종'의 질병분류번호를 "D09.9"를 의미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바,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암'의 정의에 관하여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명시적인 규정 없이 이후 개정된 .. 더보기
약관상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ft. 교통사고 자동차상해)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6.15.선고 2021다206691 판결)이 나왔습니다.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해야 할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 지급을 구.. 더보기
보험회사에게 사망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이라는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ft. 상해사망보험금, 자살)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사망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레(대법원 2010다12241, 2010다12258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판시사항2. 판결요지3. 상고이유4. 글을 마치며대법원 2010다12241, 2010다12258판결​1. 판시사항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남편이자 보험수익자인 미성년자 갑의 부(부)인 을에게 질병사망보험금 .. 더보기
고액암의 진단확정 역시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야만 고액암진단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ft. 고액암진단비)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보험약관의 해석상 고액암의 진단확정 역시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야만 하는데, 담당의사인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망인의 병명을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 등으로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병리 등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의 병리검사 결과 없이 또는 그와 다르게 암의 진단확정을 한 것인 이상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액암진단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2020다234538, 2020다234545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판시사항2. 판결요지3. 상고이유4. 글을 마치며대법원 2020다234538, 2020다234545​1. 판시사항가.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더보기
법원은 이메일을 통한 '보험료 미납 안내'는 약관에 정한 적법한 최고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ft.보험료미납 부활, 보험료납입최고와 계약해지, 보험료 연체, 미납해지납입최고)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이메일로 '보험료 미납 안내'를 발송한 보험계약의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21나1277)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즉 법원은 이메일을 통한 '보험료 미납 안내'는 약관에 정한 적법한 최고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1, 사실관계2. 주장 및 판단3. 결론4. 글을 마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277​1. 사실관계 가. 망A(2020.11.17.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8.14.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망인, 보험기간 44년, 월 보험료 28,700원, 납입기간 15년으로.. 더보기
온천탕에서 의식불명으로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 알아보기(ft. 노천탕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온천탕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온천탕에서 의식불명으로 사망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노천탕에서 의식을 잃어 물에 빠짐으로써 호흡이 불가능하였다는 외부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보험회사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판례(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6492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사실관계2. 당사자들의 주장3. 판단4. 결론5. 글을 마치며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6492​1. 사실관계가. 망G는 피고 E 주식회사 및 피고 F 주식회사와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8.10.15.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훗카이도를 방문하였는데, 2018.10.16. 05:45경 Q호텔 노천탕에서 물에 떠 있는.. 더보기
태풍 차바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사고에 대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책임 알아보기(ft. 태풍으로 인한 차량파손,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파손)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사고에 대해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선처리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쪽에 아파트 창문을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차량수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본인들의 과실이 없다며 주장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이사건 창문은 공용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의 복도에 설치된 것이므로 이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에 대한 보수, 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것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고, 이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판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판단2. 결론3. 글을 마치며부산지방법원 2016가소570497​1. 판단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 더보기
백내장 수술 후 입원 관련 실손입원의료비 지급 판결 알아보기(ft. 백내장실손입원비, 다초점 인공수정체,2022가소604155)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백내장 수술 후 입원치료한 사안에 대해,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및 자택에서 치료가 곤란한지 여부 역시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인데, 원고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일정시간 입원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치료는 입원치료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례(부산지방법원 2022가소604155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인정사실2. 원고와 피고의 주장3. 판단4. 결론5. 글을 마치며부산지방법원 2022가소604155​1. 인정사실① 원고는 2012.7.12.경 피고와 사이에 "C"이라는 보험에 가입하였다​②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질병입원 실손의료(갱신형) 보장 특별.. 더보기
망인의 사인이 질식(상해)과 심근경색증(질병)이 경합된 사안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다303216)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망인이 요양병원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의식을 잃었고, 이후 사망한 사고에 대해 망인의 사망원인이 질식(상해)이냐, 심근경색증(질병)이냐 다투는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심이 감정기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심리 파악하여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며 원심판결 파기 후 환송한 판례(대법원 2022다303216)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상고이유2. 원심 판단3. 대법원 판단4. 결론5. 글을 마치며대법원 2022다303216​1. 상고이유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가. 망 소외1(이하'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였던 소외2는 2015.6.26. 피보.. 더보기
자기신체사고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관련 판례 알아보기(ft. 자손 후유장해, 압박골절 한시장해)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로 압박골절을 입은 사안에 대해 원고가 입은 장애가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울산지방법원 2016나20855)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판례에서는 원고가 입은 장애는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로 봄이 타당하나 해당 계약에 노동능력 상실과 연계시켜 한시장해의 경우 보험금을 감액하는 근거 규정이나 감액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한시장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1. 인정 사실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3. 결론4. 글을 마치며울산지방법원 2016나20855​1. 인정 사실가. B는 2013.6.22. 피고와 C 쏘나타 승용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