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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사고를 입은 사안에 대해 보험회사의 책임을 30%를 제한한 판례 알아보기(ft.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목욕탕에서 미끄러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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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새정사입니다.

오늘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사고를 입은 사안에 대해 보험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20480)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사실관계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책임의 제한

4. 글을 마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20480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고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흉요추부 통증과 관절운동 제한으로 인한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이고, 피고는 충주시 C에 있는 D목욕탕을 운영하는 E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부 F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5.2.22.경 이 사건 목욕탕에서 온탕을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며 흉추12번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6.5.16. 피고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수상과 관련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자기부담그 500,000원 및 피고로부터 8,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흉요추부 통증과 관절운동이 제한되어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재활의학과의원'에서 2019.8.30.흉요추부 측만증 등으로 후유장해 지급율표 제6항 척추의 장해 중 제6호에 해당되는 영구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9.4. 선고 2001다9496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2016.5.16.경 피고와 합의하면서 '이후 이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사고 발생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피고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원고에 대하여 흉추12번 방출성 골절의 증상에 관해서만 진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는 위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 상태가 악화되었고, 2019.8.30. H재활의학과의원에서 근전도 검사 등을 한 결과 비로소 흉요추부 측만증으로 진단받았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흉요추부 측만증 증상의 발생은 위 부제소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그 손해가 중대하여 원고가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처럼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 전항변은 이유 없다.

★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목욕탕의 이용객들이 온탕에서 나와 내려오거나 때밀이테이블로 이동하는 경우 비누거품과 물기 등에 미끄러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위 온탕 주변에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목욕탕 내에서 보행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거나, 음주, 약물투약 등의 특별한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목욕탕에 탕 주변 부근이나 때밀이테이블 부근에서 미끄러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은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용객이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미끄러운 요소들을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는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 관리하는 소외인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목욕탕 바닥은 항상 물기에 젖어 있는 등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원고로서도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걷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보험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