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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오토바이 배달 교통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 보상 알아보기(ft. 이륜차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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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영리의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로 음식을 배달하다가 사고를 입었어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로 보험금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20가합548898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사실관계

2. 판단

3. 글을 마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8898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2015.9.15. 보험회사인 피고와 말리부 차량에 관한 프로미카개인용(베이직형)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C과 그 가족이 무보험차로부터 상해를 당할 경우 1인당 500,000,000원을 지급한도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이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식 배달을 하다가 2016.8.25. 00:30경 교차로에서 가해자인 D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승용차에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했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두개 내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2. 판단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에 대해 알아본다.

가. 피보험자의 아들인 원고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항목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험회사는, 원고가 이륜자동차로 음식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입었으므로 자동차보험약관 제19조 제9호에서 정한 면책사유(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보험게약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통상의 정액급부형 상해보험과 달리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실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손해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0699판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다61958판결 등 참조).

2) 상해보험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상법 제739조, 제732조의2, 제663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과실(중과실 포함)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자동차보험약관 제19조 제9호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것인지,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와 같은 면책특약은, 피보험자의 영리의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보험회사가 면책된다는 취지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영리의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가해자인 D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가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하였고, 달리 원고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약관 제 19조 제9호를 들어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3.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