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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사고경위서만으로 통지의무 고지의무 위반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해지권 행사기간이 진행된다고 판단한 판례(ft. 제척기간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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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사고경위만으로 통지의무 고지의무 위반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사고경위서가 제출된 때부터 해지권 행사기간이 진행되므로, 보험회사가 제척기간인 1개월을 지나 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그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21가합569298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사실관계

2. 보험회사의 주장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4.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5. 글을 마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9298

1.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E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원고 A, B는 E의 자녀, 원고 C는 E의 처이다.

나. 이 사건 제1,2보험계약의 체결

1) E은 2012.6.12. 보험회사와 사이에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은 미가입).

2) E은 2015.1.2. 보험회사와 사이에 'G'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은 미가입).

3) E은 이 사건 제1,2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청약서의 질문사항 중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지 묻는 항목에 아니라는 취지로 표시하였고, '보험설계사로부터 계약의 해지 등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상품설명서의 계약자확인서 확인란에 표시하였다.

다. E의 이륜자동차운행

E은 이 사건 제1,2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9.1.31.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고, 그 무렵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이후 이를 계속적으로 운행하였다.

라.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체결

1) E은 2020.7.8.피고와 사이에 'H'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은 미가입).

2) E은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청약서의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승용차(자가용)'란에만 표시하고 '오토바이(50cc미만포함)(영업용)'란 및 '오토바이(50 cc미만포함)(자가용)'란에는 표시하지 않았다. E이 교부받은 이사건 제3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 하여야 하고,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은 '보험설계사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취지의 서명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E은 2021.5.2.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앞선 차량을 추월하다가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A은 E의 상속인 대표로서 피고에게 2021.5.25. 이 사건 제1~3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21.5.28. 'E은 2019년도부터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였다, E이 직업적으로 이륜자동차를 탄 적은 없다, E이 2019년에 이륜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이야기하였고 보험설계사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내용이 담긴 사고경위 및 보험가입질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3) 이 사건 제1~3보험계약의 설계사 I는2021.6.15. 보험회사에게 'E에게 이 사건 제1~3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륜자동차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는 경우 알려 달라고 하였는데, E이 이륜자동차 운행 사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모집경위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바. 보험회사의 이 사건 1~3보험계약 해지 통보

1) 보험회사는 2021.5.25. J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조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J주식회사는 2021.7.30. 보험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2) 보험회사는 2021.7.30. 카카오톡 메시지로 원고A에게 'E은 이 사건 1,2 보험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계속하여 운행하였는데 이를 보험회사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이후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보험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바, 보험회사는 상법 제651조, 제652조와 약관에 따라 이사건 제1,2계약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한다는 점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린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보험회사의 주장

2) 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제1~3보험계약 체결 당시 통지의무 내지 계약후알릴의무와 고지의무 내지 계약전알릴의무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E도 그러한 설명을 들었다고 확인하였으며, ②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E의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한 사실은 없고, ③보험회사는 이 사건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받아 E의 통지의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즉시 원고들의 대표자인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제1~3보험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으므로 제척기간도 준수하였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4.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가. E의 통지의무 또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으로 보건대,

① 이 사건 제1,2보험계약 약관의 계약후알릴의무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653조 통지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상법의 규정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21.8.26. 선고 2020다291449판결 등 참조), E이 이 사건 제1,2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로부터 계약의 해지 등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상품설명서의 계약자 확인서 확인란에 표시하였고, 보험설계사 I가 작성 교부한 모집경위서에 '이 사건 제1,2보험계약 체결 당시 E에게 이륜자동차 운행시 이를 알려 달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가 해당 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2보험계약 약관의 계약후알릴의무 조항은 이 사건 제1,2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보험회사가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그 해지사유로 삼은 이상 이 사건 제1,2보험계약에 관하여는 E의 상법 제652조, 제653조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약관의 계약전알릴의무 조항은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의 내용을 되풀이한 데 불과하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동시에 상법 규정에 더한 독자적인 의무도 갖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3보험계약에 관하여는 E의 상법 제651조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먼저 이 사건 제1,2보험계약에 관하여 보면, E은 이 사건 제1,2보험계약 체결 이후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륜자동차 운전의 일반적인 위험성 및 이 사건 제 1,2보험계의 청약서에 이륜자동차 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륜자동차의 계속적인 사용이 상해(상해사망 포함)의 위험성을 높여 보험인수 내지 보험료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거나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는데도, 사전에 보험회사에게 알려 보험료 조정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는 바, 이는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사고의 발생의 위험을 현저히 높인 것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상법 제65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제1,2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상법 제655조에 따라 이 사건 제1,2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3보험계약에 관하여 보면,

 

나. 해지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1)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법 제652조 제2항, 제653조),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651조).

2) 살피건대, 보험회사는 E이 이사건 제1,2보험계약에 관하여 통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제3보험계약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원고 A이 사고경위 및 보험가입 질문서를 제출한 2021.5.28.에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21.7.30.에 한 이 사건 제1~3보험계약에 관한 해지의사표시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A은 피고에게 2021.5.25.이사건 제1~3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21.5.28. 'E은 직업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아니지만 2019년경부터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여 왔고, 이를 보험설계사에게 통지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사고경위 및 보험가입 질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위 사고경위 및 보험가입 질문서의 내용은 명백히 이 사건 제1,2보험계약 체결 후 그 보험기간 중에, 그리고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체결 전에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E이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로써 보험회사는 E이 2019년경부터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왔는데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이 사건 손해사정보고서가 보험회사에게 제출된 2021.7.30. 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계약자 측에서 제출한 사고경위서 등만으로는 통지의무나 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해지권 행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고 통지의무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 확인절차를 거쳐 통지의무 고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한 때에 비로소 해지권 행사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고경위서 등만으로 통지의무 고지의무 위반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사고경위서 등이 제출된 때부터 해지권 행사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다. 소결론

요건대, 이 사건 제1,2보험계약에 대한 E의 통지의무 위반 및 이 사건 제3보험계약에 관한 E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나, 보험회사가 제척기간인 1개월을 지나 해지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해지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 사건 제1~3보험계약에 따른 보금의 지급을 면하지 못한다.

5.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