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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법원은 이메일을 통한 '보험료 미납 안내'는 약관에 정한 적법한 최고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ft.보험료미납 부활, 보험료납입최고와 계약해지, 보험료 연체, 미납해지납입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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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이메일로 '보험료 미납 안내'를 발송한 보험계약의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21나1277)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이메일을 통한 '보험료 미납 안내'는 약관에 정한 적법한 최고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 사실관계

2. 주장 및 판단

3. 결론

4. 글을 마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277

1. 사실관계

 

가. 망A(2020.11.17.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8.14.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망인, 보험기간 44년, 월 보험료 28,700원, 납입기간 15년으로 된 'C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진단급여금 4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망인은 2003.8.부터 2018.2.까지 전체 180회의 보험료 중 175회를 납입하였으나, 2018.3.분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8.6.8.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것으로 처리되었다가, 2018.12.10. 망인이 잔여 보험료를 납입하여 부활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다. 망인은 2019.1.14. 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복막의 악성 신생물(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번호 C48.2) 진단을 받았다.

라. 망인은 2019.5.22. 암 진단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진단급여금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5.27.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18.12.10. 부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 보장 개시일(부활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전인 2019.1.14. 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나. 판단

가) 먼저 피고가 망인에게 이메일로 '보험료 미납 안내'를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를 위한 적법한 최고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18.4.20. 망인에게 이메일로 "2018.3.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보험료가 연체되어 있고, 2018.4.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되며, 해지예정일은 2018.5.1.이다."라는 내용의 '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입금 안내'를 발송하였고, 위 메일의 수신 여부가 '오픈'으로 처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3항에서는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메일을 통한 '보험료 미납 안내'는 위 약관에서 정한 적법한 최고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역시도 위 이메일 발송과 별도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를 위해 서면으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통지 절차를 밟으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메일 발송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의 미납보험료 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통지되어 망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의 2018.5.18.자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 안내'가 망인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8.5.18. 망인에게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장'이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이 사건 안내장에는 '본 안내장을 수령한 날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전화 또는 방문하셔서 연체된 보험료를 정상입금하시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납입최고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이 기간의 최종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되며 해지(실효)된 보험계약은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부활청약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안내장은 우편물 배송진행 상황상 2018.5.23. 13:36 집배원에 의하여 망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집배원 H은 2018.5.23. 13:36경 시흥시 I에 있는 우편수취함에 넣은 후 망인이 이 사건 안내장을 직접 수취한 것으로 처리한 점, ② H은 망인을 알지 못하고, 망인 또는 망인의 부모로부터 등기우편을 위 우편수취함에 넣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는 점, ③ 위 우편수취함은 망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시흥시 J가 아닌 시흥시 I의 노상에 위치하고 있고, 망인의 부모 외에도 3~4구의 우편물을 놓아두었는데, 다른 가구에서 우편물을 잘못 가져가거나 분실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안내장이 발송될 당시 계룡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미납 보험료 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안내장이 망인에게 실제로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망인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적법한 해지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