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정보

태풍 차바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사고에 대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책임 알아보기(ft. 태풍으로 인한 차량파손,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파손)

728x90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사고에 대해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선처리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쪽에 아파트 창문을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차량수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본인들의 과실이 없다며 주장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이사건 창문은 공용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의 복도에 설치된 것이므로 이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에 대한 보수, 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것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고, 이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판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판단

2. 결론

3. 글을 마치며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570497

1.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2.11. 선고 2008다61615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창문이 강풍에 의하여 떨어져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창문에는 그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태풍 차바라는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손해의 발생에 다른 자연적 사실이 경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바(대법원 82다카348판결, 대법원 2004다66476판결 참조),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창문은 개별 구분소유자가 그 점유 및 관리를 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는데(대법원 2002다23741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호에 따르면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등을 말하고, 집합건물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공용부분인 바, 이 사건 창문은 공용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의 복도에 설치된 것이므로, 이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에 대한 보수, 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은 피고이지, 개별 구분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창문의 상태에 비추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유지 보수를 게을리 하는 등 이 사건 창문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태풍 차바로 인하여 복도 창 등의 낙하물에 의한 위험성(주차시에도 위험성에 대비할 것을 알림)'을 2차례 방송하였음에도 B가 제때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태풍이라는 자연력의 기여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결론

태풍 차바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본 사건의 경우 피고(아파트관리책임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책임은 50%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수리비의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