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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온천탕에서 의식불명으로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 알아보기(ft. 노천탕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온천탕사망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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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온천탕에서 의식불명으로 사망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노천탕에서 의식을 잃어 물에 빠짐으로써 호흡이 불가능하였다는 외부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보험회사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판례(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6492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사실관계

2. 당사자들의 주장

3. 판단

4. 결론

5. 글을 마치며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6492

1. 사실관계

가. 망G는 피고 E 주식회사 및 피고 F 주식회사와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8.10.15.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훗카이도를 방문하였는데, 2018.10.16. 05:45경 Q호텔 노천탕에서 물에 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고, 인근에 있는 R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날 07:08 사망판정을 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나. 피고들의 주장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접적이고 중요한 망인의 사망원인은 노천탕에서 의식을 잃어 물속에 빠짐으로써 호흡이 불가능하였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한 바, 이 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망인이 2014.7.2.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그 이후 해당진단명으로 치료 또는 경과관찰을 받은적이 없고, 그 외에 순환기계 질환 내지 이와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나 진단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망인이 사망한 이후 경찰의 의뢰로 망인에 대한 CT검사가 이루어졌는데, CT 검사 결과 망인의 기도, 비강 내지 부비강(양쪽의 후사골동, 접형골동, 비강 등)에 액체저류가, 위장 내에서 대량의 액체저류가 각 관찰되었고, 양쪽 폐 거의 전역에의 간유리음영 및 폐부종도 관찰되었다. CT 검사 결과를 판독한 의사 T는 "위 관찰 결과들은 익수로 인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오른쪽 앞 흉부 상위 갈비뼈에 골절과 그 주위에 피하기종이 보이지만, 일측성(오른쪽)이고 압박 시의 골절로서는 비전형적이며, 망인이 의식장애 등으로 넘어져 골절이 발생하였고 그 후 익사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U대학 의삭부 법의학교실이 2018.10.17.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원인으로, '직접사인'란에 '익수', '직접사인의 원인'란에 '순환기계 질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부소견'란에는 '폐에 물이 차고, 심장비대, 관동맥 경화'가 기재되어 있다.

4) S 소속 감정의는, "온천욕도 망인이 갖고 있던 순환기계 질환[심비대, 관상동맥경화(오른쪽 75% 협착), 승모판 대동맥판 석회화]의 임상적 경과를 악화시키는 유인이 될 수 있고, 위 질환의 임상적 경과가 악화되면 협심증 발작, 급성심근경색증, 부정맥 발작 등이 나타나 사망할 수도 있으나, 필요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시체검안서 등 진료기록을 종합하면, 부검소견상 망인의 폐에서 '익사폐'가 관찰되어 망인이 물에 입수할 당시 아직 자발호홉이 남아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망인의 순환기계 질환의 임상적 경과가 악화되면서 자구력의 상실이 일어나 물에 빠진 후 비구부를 통해 물을 호흡기로 흡입함으로써 익사의 기전이 사망의 과정에 작용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5)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온천욕 등이 유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갖고 있던 순환기계 질환의 임상적 경과가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의식이 소실되면서 물에 빠졌는데, 당시 자발호흡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호흡기로 물을 흡입하면서 망인이 익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망인이 갖고 있던 순환기계 질환의 발현도 사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의식을 잃을 당시 자발호흡이 가능하였던 망인이 노천탕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쓰러졌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노천탕에서 쓰러져 물에 빠지게 되어 숨을 쉬지 못해 익사에 이르게 된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노천탕에서 의식을 잃어 물에 빠짐으로써 호흡이 불가능하였다는 외부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