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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망인의 사인이 질식(상해)과 심근경색증(질병)이 경합된 사안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다3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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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망인이 요양병원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의식을 잃었고, 이후 사망한 사고에 대해 망인의 사망원인이 질식(상해)이냐, 심근경색증(질병)이냐 다투는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심이 감정기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심리 파악하여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며 원심판결 파기 후 환송한 판례(대법원 2022다303216)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상고이유

2. 원심 판단

3. 대법원 판단

4. 결론

5.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22다303216

1. 상고이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1(이하'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였던 소외2는 2015.6.26.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보장항목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1억 5,000만원 등으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하면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에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나. 망인은 2017.12.5.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다른병원에서 입원과 외래진료를 받다가 2019.3.20.부터는 OOO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는데, 2019.4.25. 07:46경 누릉지와 당뇨 밥을 30%가량 먹다 갑자기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면서 의식을 잃었고, 몸에서는 전신청색증이 관찰되었다.

다. OOO요양병원 의료진은 즉시 망인에 대해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기도유지기를 사용하여 구강 섹션도 시행하였으며, 119 구급대가 08:20경 간호사와 함께 망인을 차량에 태우고 OOO요양병원을 출발하여 응급처치를 계속하면서 08:28경 OO의료재단 OO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망인은 위 OO병원에서 15:18경 사망하였다.

2. 원심 판단

 

3. 대법원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2) 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각 감정 결과의 감정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 조사하지 않은 채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가 다른 감정 결과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91다34561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각 감정기관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대법원 94다10955판결, 대법원 2007다64181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에 사실심 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7다204490, 204506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제1심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 및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장에 대하여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를 하였다.

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나) 반면,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고,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질식이 발생했거나 질식이 심정지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망인의 사인을 질식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① 망인은 의식저하가 발생한 후 혈압 90/60mmHg, 맥박 57회/분, 호흡 10회/분 및 산소포화도가 50~60%로 측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호흡과 맥박, 산소포화도의 저하는 질식의 특이적 증상이 아닌 생명이 위험한 환자에게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양상이고, 오히려 망인이 평소 고혈압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의 펌프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혈압과 더불어 호흡, 맥박, 산소포화도가 전반적으로 같이 저하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② 음식물 섭취로 인하여 심정지를 유발할 정도의 질식이 나타나려면 기침이 심하게 발생한 다음 심정지가 발생할 것이나, 망인은 이러한 기침을 했다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음식으로 완전히 기도가 막힌다고 하더라도 폐와 혈액에 산소가 남아 있으므로, 망인과 같이 음식물 섭취 후 1분 만에 급격한 의식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큰덩어리의 이물질로 기도가 막히는 경우에는 기침 없이 질식이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망인의 경우 기도에서 발견된 음식물은 소량의 밥알에 불과하다.

⑤ 이러한 소량의 밥알도 망인의 의식을 잃었을 때 의료진이 하임리히법이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역류되어 폐로 유입되었을 수 있다.

심근경색이 심하게 발생한 일부 환자에서는 망인과 같은 전조증상 없이 심근경색의 발생과 동시에 심정지가 발생한다.

⑦ 질식으로 갑자기 사망에 이르려면 기도의 완전폐쇄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도폐색의 경우 기도가 완전히 폐쇄되어 공기가 기도를 통해 폐로 순환할 수 없기 때문에 호흡을 할 수 없게 되나, 망인은 사망 직전 호흡수가 분당 10회로 확인되고, 이는 기도의 완전폐쇄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기록이다.

망인은 좌심실을 담당하는 두 가닥의 주요 동맥인 좌전하행지, 좌회선 동맥의 대부분이 막혀있는 상태(90%이상)여서, 심근경색이나 심정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환자였고, 부검결과에도 질식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9.4.26.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시행하였는데,

3)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망인의 상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망인의 상인이 질식이었을 가능성과 급성 심근경색이었을 가능성을 모두 제시하고 있어 그 중 어느 가능성을 채택할 것인지 여하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반면,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 결과는 망인의 사인이 질식이 아닌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결과도 같은 취지이다. 더구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신청서의 감정 목적물 중 부검감정서가 포함되어 있고 감정사항 중에도 부검기록을 검토할 것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부검감정서가 누락되어 있어, 부검감정서의 상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망인이 질식이라는 외래의 사고에 따라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해가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감안하여, 망인에게 질식이 발생하였고 이로써 사망하였다는 사정을 쉽게 추정함으로써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원심이 근거로 삼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배치되는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과 부검의견이 반증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미비점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심이 그 견해를 채택하려면, 감정촉탁 결과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하여 망인이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과정에서 질식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부검감정서에 질식이 발생한 경우 특징적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질식 발생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인지 등에 관한 각 감정기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심리 파악하여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4. 결론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거나 심리하지 않은 채 망인에게 질식이 발생하였고 질식이 망인의 사망에 원인이 되었음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보험금청구자의 증명책임, 감정결과의 채택과 배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에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5.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