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요양병원 입원 중 이뮨셀LC주, 셀레나제, 자닥신, 메가그린, 신델라주 등 처방의 실손보험 면부책 및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2016가단5313864)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유방암으로 요양병원 입원 중 이뮨셀LC주, 셀레나제, 자닥신, 메가그린, 신델라주, 비타민D처방의 실손보험 면부책 여부 및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 1. 사실관계 2. 당사자들의 주장 3. 판단 및 결론 4. 글을 마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13864 부당이득금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8.10.10.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하이퍼펙트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담보 사항은 다음과 같다. O 기본계약 100,000,000원 O 16대질병수술급여금담보 1,000,000원 O 암수술급여금담보 2,000,000원 O 암입원급여금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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