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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화물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관련 이와 관련 면책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형사합의금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례 알아보기(2021나7377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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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화물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관련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가가 면책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형사합의금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21나73777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판단근거

3. 판단결과

4. 글을 마치며

2021나73777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9.15.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 중 '4-7 중상해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중상해교통사고처리보장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약관 제 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는 '4. 자가용운전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6.2.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개인사업자로서 포터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20.11.17. 14:00경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후진하다가 G를 충격하여 병원으로 후송 후 사망하게 하였다.

마. 원고는 2021.5.16.경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서, 그즈음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2. 판단근거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나.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1) 이 사건 면책조항이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제하고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보험금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고, 자가용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는 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보험자인 피고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진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자영업자로서 포터 냉탑차를 운전하다가 그 후 택배 운송용 윙바디 차량을 새로 구입하여 택배 영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을 알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이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에도 화물 중형인 포터Ⅱ슈퍼캡보냉탑차를 소유하며 농수산물 판매업 및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D가 2018.6.29. 포터Ⅱ윙바디 차량으로 교체하여 택배 영업을 하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D가 그 면책조항을 알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전부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에 비추어 보험계약 당시 그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면 보험계약 당시에는 종사하지 않았으나 추후에 그 직무에 종사하게 되는 보험가입자로서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보험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험자인 피고가 구체적 명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 관하여 명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가) 우선 원고는 '보험금 지급 관련 보장하지 않은 사항 등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교부받고 "설명 듣고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상품설명서의 해당란에 서명 날인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상품설명서에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바,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 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상품설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인 피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3.9.선고 98다43342, 43359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면책조항이 기재된 특별약관을 교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은 218쪽에 달할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원고에게 이러한 약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읽고 파악하도록 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요구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면책조항과 같이 중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하거나 특정 부분을 강조 표시하여 원고로 하여금 직접 읽어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담당하였던 H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 이전에는 이 사건 면책조항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결과

이 사건 보험약관은 '자가용운전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피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면책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보험자인 피고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진다.

본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보험금을 지급하라.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랜시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