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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계약자측이 신장암 의증 진단 사실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판결 알아보기(2020나8675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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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계약자측이 신장암 의증 진단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6752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판단

3. 결론

4. 글을 마치며

2020나86752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4.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인 C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8.5.7. 신장암(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쪽)으로 E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8. 위 병원에서 신장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같은달 11. 조직검사결과 신장암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6.5.경 피고에게 C에 대한 위와 같은 신장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6.28. 원고 또는 C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고지의무 위반 여부)

1) 피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17.1.29.부터 2017.1.30.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CT검사 결과 신장암의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보험청약 시에 위와 같은 입원사실 및 신장암의증 진단(질병의심소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6.28.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4.14.선고 2009다103449, 103356판결 참조).

먼저 C의 입원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2017.1.29.부터 2017.1.30.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C은 2017.1.29. 22:03부터 2017.1.30.01:53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C이 위 날짜에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C의 신장암의증 진단(질병의심소견)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바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2017.1.29.부터 2017.1.30.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의사로부터 신장암의증 진단에 관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의무기록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C이 2017.1.30. 진료 당시 의사로부터 신장암의증 진단사실을 전달받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로부터 C이 2018.5.11. 신장암으로 최종 진단을 받기 전까지 병원이 시행한 일부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 결론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랜시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