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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레저활동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망원인이 질병요인이 아니라 침수성 폐부종으로 인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판단, 이에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2019가합581189판결) 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판단
3. 결론
4. 글을 마치며
2019가합581189판결
1. 기초사실
가. G의 보험계약 체결
1) G는 2018.3.29. 피고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상해사망 후유장해에 대하여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H계약을 체결하였다.
2) G는 2009.9.30.경 피고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상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I 계약을 체결하였다.
3) G는 20171.5.~2018.1.4. 피고 F 주식회사와 사이에 5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해사망 가입금액 510.000.000원)
나. G의 해외여행 중 사망
1) G는 2018.4.5.부터 같은 달 9.까지의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해외여행을 떠났고, 2018.4.6. 코타키나발루 해상국립공원 중 사피섬에 해양스포츠 씨-워킹을 하기 위하여 도착하였다.
2) G는 2018.4.6. 11:00에서 12:00 사이에 점심을 먹고, 13:00경 이 사건 레저활동을 위하여 바다에 입수하였으나, 입수 후 약 5분 만에 물위로 올라와 두통과 불편함을 호소하며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었다.
3) G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2018.4.6. 14:29경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 원고A의 상속지분은 3/7, 원고 B,C의 상속지분은 각 2/7이다.
2. 판단
가. 피고들의 보험금 지급 책임
법원의 O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레저활동 당시 망인에게 고혈압 증상이 있었던 점, 망인의 좌전하행 관상동맥의 50%가 막혀있고, 해당 부위에 심근교가 확인되었으며 심장이 비대해져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레저활동으로 유발된 침수성 폐부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으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망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사바에 위치한 P병원 법의학과는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하여 사망원인을 급성 폐부종으로 판단하였는데, 망인이 이 사건 레저활동을 위하여 바다에 입수한 이후 갑자기 급성 폐부종이 발생한 이상 이는 침수성 폐부종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레저활동으로 인한 환경적 자극이 망인의 침수성 폐부종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침수성 폐부종은 22·C 이하의 차가운 물에 들어갈 경우 발생할 확률이 높아짐에 반하여, 망인이 이 사건 레저활동을 할 당시 해당 지역은 최고기온이 32.2·C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이 사건 레저활동을 한 지점의 해수 온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22·C보다 온도가 높은 물속에서도 침수성 폐부종이 발병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망인에게 심장이 비대해진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나, 이로 인하여 부정맥에 의한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고, 부검소견서에 명시된 폐부종은 부정맥에 의한 급성 심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와는 다른 임상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망인에게 50%의 관상동맥 협착, 심근교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이것이 심근허혈을 유발하였다면 흉통이나 호흡곤란을 먼저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망인은 이와 달리 구토, 거품, 객혈 등의 증상을 보였고, 심장비대 이외에는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심장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④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에도 잠수 또는 수영이 원인이 된 침수성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침수성 폐부종이 심정지를 유발하는 등 치명적 경과를 보이기도 한다.
나. 피고 D,E의 기왕증 주장 및 판단
1) 피고 D,E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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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가) 관련법리
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떄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다564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먼저 피고 D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기왕증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통하여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D이 증거로 제출한 보험약관에는 기왕증을 고려하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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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 D는 보험금 전액을. 피고 E는 보험가입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F의 해지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F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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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 F은 망인의 고혈압 증상에 관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2020.5.6.경에는 망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혈압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뒤인 2020.8.3. 해지하였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2019.11.14.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Q병원의 (심비대)진단서, 망인에 대한 부검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피고 F은 2019.11.25. 이를 송달받았는데, 위 부검보고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심부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 F은 2020.5.6.자 답변서를 통하여 '망인이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기저질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간단히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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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랜시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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