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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직업을 허위로 고지한게 아니라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 알아보기(2022가단502430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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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직업을 허위 부실하게 고지한게 아니라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례(2022가단5024301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쟁점 및 판단

3. 결론

4. 글을 마치며

2022가단5024301판결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망인의 고지 내용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에 망인이 작성한 각 청약서에는 망인의 직업란에 '(2급) 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취급업무란에 '(구체적으로) 대표', '업종란에 '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모두 손 글씨는 아니고, 청약서 양식의 전자파일에 해당 내용을 입력한 뒤 출력한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의 사망과 피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

① 망인은 2019.5.4. 11:30경 세종시 임야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뒤쪽에서 쓰러진 나무에 머리와 어깨 부위를 부딪혔고, J 병원에 입원하여 두개골 절제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2019.6.5. 04:28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② 원고 A은 2009.6.19. 다른 원고들로부터 보험금 수령권 등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 A에게 직업관련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의 거절을 통지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전 직업 및 업무 내용

① 망인은 'N'이란 상호로 벌목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대표로서 이를 운영하였다.

② 원고 A은 망인이 사망한 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하는 손해사정업체가 작성한 문답서에서 '피보험자의 직업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조경업(10여년 전부터), N(사업자는 피보험자 본인)'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원고 A은 망인의 사망에 대한 변사 피의사건에서 유가족으로 참고인 진술하면서, '변사자(=망인)는 언제부터 벌목하는 일을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벌목일을 한지 10년도 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변사자가 O에서 일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남편이 벌목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와 같이 일을 했으니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변사자가 평소 건강한 편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약 10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벌목일을 하고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가. 망인의 직업에 관한 사항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상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다91405, 91412판결 등 참조)라는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기초사실,

 

나.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직업을 부실하게 고지하였는지 여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망인의 직업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 또는 부실하게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생전에 벌목업체인 개인기업 'N'을 운영하였다. 기록상 N에 소속된 직원들이 몇 명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망인은 N의 대표로서 소속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P와 Q이 손해사정업체에 제출한 진술서 등에서 망인을 '대표', '사장'이라 부르고, 벌목작업과 함께 '인부 인솔, 현장작업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N에 소속되어 벌목작업만을 수행하는 직원들과는 N 내 지위가 명백히 구분되어,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 중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기재된 망인의 '취급업무'인 '대표'라는 기재가 부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기재된 망인의 직업에 관한 사항은 '업종'과 '취급업무'이고, 망인의 직업은 청약서 중 피보험자의 직업란에도 기재되어 있다. 이중 '업종'과 직업란에 기재된 '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의 사전적 의미와 사용례, 그리고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망인의 직업에 대한 원고 A와 P, Q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기재가 망인의 직업과 업종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점에서 망인이 피고의 보험설계사 등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기재된 망인의 직업에 관한 사항을 '글자 그대로'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경험법칙상 피고의 보험설계사 등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기재된 망인의 직업 등의 기재를 함부로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망인에게 어떤 내용과 형태로든 망인의 직업 등을 질문하거나 확인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나, 기록상 피고의 보험설계사 등이 망인에게,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할 망인의 직업이나 업종, 취급업무를 망인의 N내 지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망인이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망인이 N의 대표로서 소속 직원들과 함께 현실적으로 벌목업무를 수행할 경우 망인의 직업 등을 '(개인기업의)대표'가 아닌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벌목공'으로 기재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점에서 망인이 '대표'와 '벌목공'의 차이 등,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되는 망인의 직업에 관한 사항과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③ 제1보험계약은 N의 임직원들 전원을 피보험자로 한 단체보험으로 보이는데, 피보험자 중 망인만이 '(2급) 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7명의 피보험자들은 모두 '(3급) 벌목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그 밖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 등에 망인의 직업이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사무직인지, 현장직인지, 그리고 망인이 대부분 또는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나 형태가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질문하거나 확인하는 내용이 있지 않다.

3. 결론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랜시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