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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후유장해도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2021다24698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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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장해도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2021다246989판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

1. 진행사항

2. 판단이유

3. 판단결과

4.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21다246989

1. 진행사항

 

2. 판단이유

가. 이 사건 사고가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서울보라매병원이 이 사건 사고 당시 D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서 사용한 약제인 '트리암시놀론'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Y40~Y59)'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호르몬 및 그들의 합성 대용품 및 길항제(Y42)'에 포함되는 약물로, 위 약제가 혈관에 들어가는 경우 운동기능 마비 등을 일으킨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트리암시놀론은 신경차단제로서 널리 이용되던 약제였고, 당시 사용한 약제의 조합도 일반적인 사용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의료진이 트리암시놀론을 과량 투여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다.

다) 서울보라매병원 의료진은 D에게 트리암시놀론을 주입하기 전 조영제를 주입하여 당시 혈관 내 약물의 유입이 없었던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위 의료진이 당초 예정한 신경근에 트리암시놀론을 정상적으로 주입하였으나, 주입된 트리암시놀론 입자 중 일부가 불가항력적으로 D의 혈관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라) 경막외 신경차단술 및 경추간공 신경차단술에서 트리암시놀론 약제를 사용한 경우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한 사례들이 보고됨에 따라 2013년부터 미국에서 척수강내와 경막외강에는 트리암시놀론의 사용을 금지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건 사고 이후 2013.3.경부터 신경차단술 과정에 트리암시놀론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따라서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상 '재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D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금청구건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관련 선행소송 판결 확정일인 2017.9.28.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D이 경추의 척수경색으로 진단받은 2012.4.21.로 본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데다가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2017.9.28.부터 구 상법 제662조에 정한 소멸시효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2.2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은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부가적 판단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금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보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D의 장해상태는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이며, 사망으로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장해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판단결과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랜시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