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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자동차사고 손해액 중 위자료 산정시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 알아보기(ft. 자동차사고후유장해, 위자료산정,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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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사고 손해액 중 위자료 산정시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59971)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즉 법원은 「보험회사는 가해 운전자가 형사합의금으로 1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위와 같은 사정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보험회사는 위 채권양도로 인해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 ② 만일 보험회사 주장과 같이 이를 위자료 참작사유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위 확약문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 추가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3. 결론

4. 글을 마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59971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제너시스 운전자는 2016.3.10. 00:06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를 F아파트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폐쇄성 골절, 안면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5세가 될 때까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할 때 사고 전에 이미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거나 사고 후 변론종결 전에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 없는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는 통상의 경우 장교 등 간부나 지원병이 아닌 징집에 의한 병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98다33161판결 참조).

원고가 병역 면제판정을 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장해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현역병 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되,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민법상 성년이 되는 2015.10.2.부터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4.2.부터 가동연한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병역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육군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기간은 2년이나,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육군 현역병의 실제 복무기간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단축된 18개월로 보이므로, 해당 기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한다].

2) 후유장해

● 이비인후과: 안면신경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 18% 영구장해[맥브라이드 평가표 항목 두부, 뇌, 척수 Ⅱ-A-3, 직업계수3(손상부위 신경계, 옥외 근로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요리사 직업의 손상부위 머리에 해당하는 23% 적용을 주장한다.

 

 

● 신경외과: 어지러움증, 사고일로부터 3년간 11% 한시장해(다툼없는 사실)

3) 노동능력상실율

● 2017.4.2.부터 2019.3.9.까지 : 27.02%(중복장해)

● 2019.3.10.부터 가동연한 종료일까지 : 18%

나. 과실상계 : 20%

다. 공제

1) 손해배상 선급금: 20,000,000원

2)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12,131,400원 중 원고 과실분 상당 2,462,280원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사고 경위와 내용,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연령과 과실정도, 치료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해 운전자가 형사합의금으로 1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위와 같은 사정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와 가해자 사이에 2016.5.4. 작성된 합의서에는 「위 합의금 1억원은 피해자의 자동차보험 청구액과 별개의 금액으로 합니다(합의 조건 제3항)」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합의금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합의서에는 「만일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위 형사합의금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 가해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갖게 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고 채권 양도통지하여 피해자가 자동차보험금을 '완전히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확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① 가해자는 위 채권양도를 수반한 확약으로 위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위 채권양도로 인해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

③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이를 위자료 참작 사유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위 확약문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 추가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설령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98다41377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형사합의 경위 및 결과, 피해정도 등의 제반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형사합의금 지급사정을 반드시 위자료 참작사유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정금액: 25,000,000원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9,361,495원(재산상손해액 84,361,495원+위자료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