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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자동차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ft. 자동차사고,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교통사고 대물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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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주요 골격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16다248806)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원고 차량의 연식과 파손 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훼손된 물건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친 후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이때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2]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순서

1. 상고이유

2.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16다248806

1. 상고이유

가.

 

한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 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사고의 정도와 파손 부위 등에 따라서는 수리 후에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 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고, 차체 강도의 약화나 수리 부위의 부식 또는 소음 진동의 생성 등으로 사용기간이 단축되거나 고장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잔존 잠복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제58조 제1항), 그에 따라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 유무를 표시하되, 단순수리(후드, 프론트 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포함)가 아니라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 시에만 해당)에는 사고전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수리 부위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 서식).

그러므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 후에도 원고차량에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나 당연히 교환가치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의 교환가치 하락 및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