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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보험 가입시 세번의 전립선 검사를 받은 사실을 미고지,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알아보기 (ft. PSA 수치 검사, 전립선암, 계약전알릴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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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가입시 세번의 전립선 검사를 받은 사실을 미고지,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2014다7336, 2014다73343)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PSA 수치검사 결과 전립선암을 의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가 나와 다시 PSA 수치 검사를 받은 결과 정상수치 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자 불과 4일 후에 PSA 수치 검사 및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PSA 수치 검사, 재검사,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립선암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순서

1. 상고이유

2.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14다7336, 2014다73343

1. 상고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62세 남성으로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1.10.14. C피부과의원에서 PSA 수치 검사를 받았는데 그 수치가 8.45ng/ml으로 나타나자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2) 피고가 2011.11.7. B병원에서 다시 검사한 PSA 수치는 6.36ng/ml이었고, 며칠 뒤인 2011.11.11. 같은 병원에서 다시 검사한 PSA 수치는 116.3ng/ml이었으며, 피고는 같은 날 전립선 조직검사도 받았다.

3) 피고는 2011.11.16. 원고와 암진단비, 암수술비,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등 암 관련 담보를 포함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란의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표시하였다.

4) 피고는 2011.11.21. B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조직검사 결과 '전립선암'이 아니라 '양성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피고는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PSA 수침 검사를 받았는데 PSA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전립선 생검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12.12.27. 전립선암으로 진단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C피부과의원에서 PSA 수치검사 결과 전립선암을 의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가 나와 2011.11.7. B병원에서 다시 PSA 수치 검사를 받은 결과 정상수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자 불과 4일 후인 2011.11.11. PSA 수치 검사 및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PSA 수치 검사, 재검사,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립선암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C피부과의원과 B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PSA 수치 검사 결과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 피고가 2011.11.11. B병원에서 받은 PSA 수치 검사 및 전립선 조직검사의 결과를 확인하여 알게 된 것이 언제인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심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PSA 수치 검사 및 전립선 조직검사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PSA 수치 검사와 조직검사를 받은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자신의 추가검사(재검사) 전력이 중요한 사항임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고지의무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떄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