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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기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판결 알아보기(ft. 무보험차상해, 보험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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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기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판결(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0395)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제3자에게 당연히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미보상청구권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대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 사실관계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3. 결론

4. 글을 마치며

2020가단210395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F 소유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H은 F의 자녀이다.

나. 피고 C은 2019.2.3. 피고 D 소유의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을 운전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로 차량이 미끄러지며 앞범퍼 부분으로 가드레일에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는 F의 자녀 H과 피고 D의 자녀 피고 E이 동승하고 있었다.

라. H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부위가 손상되어 사지가 마비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이 사건 차량은 G 주식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는 가족한정특약 위반으로 인하여 책임보험만 적용되었다.

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2020.2.5. H에게 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G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1억 5,000만원을 변제받았다.

사. H은 피고 C,D을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가단54874호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이 입은 총손해액을 1,708,103,949원으로 산정한 후 그 중 H의 과실비율을 30%로 보아 피고 C,D의 책임비율 70%에 따른 손해액 중 H이 청구하는 손해액을 전제로 2022.8.24. 피고 C,D이 공동하여 H에게 1,074,351,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 판단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대법원 2002다61958판결 참조). 여기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보험자의 전체손해액에서 보험자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는 것이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권만이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제3자의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미보상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다27643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인정된 H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총 손해액이 1,708,103,949원이고, 피고 C,D의 책임비율 및 H의 청구금액을 전제로 인정된 피고 C,D의 손해배상책임액이 1,074,351,570원인 사실, 원고가 H에게 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고, 이후 G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1억 5,000만원을 환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H의 전체 손해액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미보상손해액은 1,558,103,949원(1,708,103,949원-1억5,000만원)으로서 H의 손해배상채권액 1,074,351,570원을 여전히 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그 주장과 같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원고가 H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3억원으로 보더라도 미보상손해액이 1,408,103,949원(=1,708,103,949원-3억원)으로서 H의 손해배상책원액을 여전히 초과하므로 원고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상 피고D,E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운행자성을 상실하였다는 피고 D,E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