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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상 '건설기계인 지게차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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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상 "건설기게인 지게차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관한 대법원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에는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가 전적으로 작업기능만을 수행하거나 혹은 작업기능과 함께 교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이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작업기능의 보조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상세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 판시사항

2. 대법원 판결 내용

3. 원심 판례

4.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09다39585판결

1. 판시사항

 

2. 대법원 판결 내용

건설기계는 일반자동차와는 달리 본래 목적이 교통기능의 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기능의 수행에 있고, 건설기계의 교통기능은 작업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한 것으로서 건설기계가 그 본래 용도인 작업기능과는 달리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자동차와 같게 취급하여도 무방하나, 그렇지 않고 전적으로 작업기능만을 수행하거나 혹은 작업기능과 함께 교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이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작업기능의 보조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이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일반 도로가 아닌 작업장 내에서 일어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지게차는 물건을 싣고 운반 중이었던 점, 위 지게차는 그 작업의 성질상 작업기능과 교통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건설기계인 위 지게차가 그 본래의 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나24651)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지게차가 이 사건 보험약관 소정의 건설기계에 해당함은 관계 법령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위 약관 소정의 비탑승중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지게차가 위 약관 소정의 기타교통승용구인지 여부 즉 작업기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위 약관에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건설기계는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그 본래 목적이 교통기능의 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기능의 수행에 있고 교통기능은 작업기능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한 것으로서, 건설기계가 그 본래의 용도인 작업기능과는 달리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예컨대, 지게차의 경우 물건을 싣지 않고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에는 이를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하여도 무방하나, 그렇지 않고 전적으로 작업기능만을 수행하거나 혹은 작업기능과 함께 교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이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수적인 것이거나 작업기능의 보조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를 작업기계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사고의 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닌 작업장 내인 점, 위 사고 당시 이 사건 지게차는 물건을 싣고 운반 중이었던 점, 위 지게차는 그 작업의 성질상 작업기능과 교통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지게차가 그 본래의 용도인 작업기계로서 계속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작업기능과는 별도로 교통기능만을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지게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기계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지게차가 위 보험약관상 기타교통승용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