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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민사소송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사안에 대해 보험금 지급하라고 판결한 판례 알아보기(ft. 재해사망보험금,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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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망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에 더하여 민사소송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보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21가단5120646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사실관계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3. 판단

4. 결론

5. 글을 마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20646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1.5.19. 피고와 사이에 자녀인 망D를 피공제자, 원고를 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20.7.11. 00:05경 망인이 거주하던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에서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주차장 입구 바닥에 떨어져 사망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3. 판단

가. 관련법리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이 법원의 H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에 더하여 민사소송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망인은 2015.6.16. I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3년 전부터 다이어트 약으로 인한 환청 때문에 약물치료 시작. 영등포 소재 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진단되어 항우울제를 받았고 망상도 생기고 잠도 못 잤다'고 말하면서 불면, 불안, 망상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다. 그 때부터 망인이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20.7.9.가지 위 병원에서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범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계속하였다.

② J이 2018.6.7. 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550573호)에서 2019.3.28. 망인이 패소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망인이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나32437호). 망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위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주 호소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20.7.9.자 진료기록부에는 '오늘 재판, 변호사랑 통화, 재판 결과로 인해 무척 힘들어 했다, 다시 우울감의 악화, 자살 사고나 충동성에 대해 신충히 평가 필요, 입원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본인은 우선 거부하고 계심, 가족에게 알리는 것도 거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망인의 사망 즈음 망인이 위 소송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H협회 의료감정원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만성적인 우울감과 충동성, 자살 사고 가능성 지속 등 전신건강의학과적 질병에 따른 취약성이 있었고, 사망 당시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태로 보이며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판단력 손상이 동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재해사망사고(일반)공제금 중 15,500,000원 및 일반재해사망(특약) 공제금 중 15,500,000원의 합계 3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