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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누수 발생시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곳에 대한 방수공사비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판례 알아보기(ft. 누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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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누수 발생시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곳에 대한 방수공사비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즉 방수공사비가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판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사실관계

2. 보험회사의 주장

3. 판단

4. 결론

5. 글을 마치며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35165, 2019가단507921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2017.6.12.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 보험계약 표시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나. 2018.8.24.21:00경 이 사건 피보험자 아파트 욕실 바닥층의 파손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누수가 발생하여 그 아래층인 E호 천정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 피해 아파트의 천장 마감재가 물에 젖는 등의 별지 보험사고 내용 기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의 비용을 들여 피해 아파트의 공사를 시행해주는 외에 이 사건 피보험자 아파트 중 누수원인으로 추정되는 지점인 안방화장실 철거, 바닥누수 방지공사,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하였다.

2. 원고(보험회사)의 주장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이 사건 약관 제2조에서 정한 '배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기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제3자의 손해이고 "손해를 경감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지출하는 비용"에서의 '손해' 또한 보험자가 배상해야 하는 위 손해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상 부합하고 합목적적이다. 따라서 약관에서 정한 '손해 경감 및 방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서 그 경감 및 방지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당해 기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비용 역시 기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경감 또는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향후에 재발할 사고를 대비하여 지출하는 보험목적물의 수리비용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② 보험목적물 건물의 방수공사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만약 보험사고 발생 후, 그 전에 보험목적물에 보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하자를 부주위로 발견하지 않았거나 하자를 발견하고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에서 경감 또는 방지할 수 있었던 손해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해석은 보험계약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③ 이 사건 약관 제16조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기간 중 언제라도 피보험자의 시설을 점검하여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피보험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규정이 있는 점을 보면, 이 사건 약관은 피보험 건물의 하자 보수에 관한 공사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④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바(상법 제680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는 보험계약의 선의 계약성, 공익의 보호,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형평,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에 대하여 지켜야 할 신의성실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손해방지 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험게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요구되는 '행위'는 그 개념상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보험목적물의 수리는 비록 그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손해가 방지 또는 경감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방지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방수공사에 피고가 지출한 비용은 보험목적물인 피보험자 아파트를 보수하는데에 들인 공사비용으로서 이 사건 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손해를 경감 또는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5.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