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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뇌출혈 및 뇌졸중으로 확정(추정)되는 경우 뇌출혈진단비 및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하라'라는 판례 알아보기(ft.뇌출혈진단비, 뇌졸중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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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뇌출혈 및 뇌졸중으로 확정(추정)되는 경우 뇌출혈진단비 및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하라」 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22가단5099817)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사실관계

2. 판단

3. 결론

4. 글을 마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99817

1. 사실관계

 

가. 중국 국적의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21.3.3. 서울 광진구 D소재 거주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망인의 유족으로는 모인 원고와 자매인 소외 E가 있다.

나. 해부병리과전문의인 소외F이 망인을 검안한 후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 사인: 급성 뇌출혈, 사망의 종류 :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시체검안의는 위 검안 당시 망인의 목 뒷부분 피부에 주사침을 삽입하여 뇌척수액을 뽑아 검사하는 '후경부 경유 뇌척수액 세침 흡인 검사'를 시행하였다.

다. 한편 망인 2019.6.20.경 피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9.6.20.부터 2039.6.20.로 정하여 'G'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및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각 2,000만원씩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21.3.24. 위 질병사망 보험금 및 뇌출혈 진단비 특별약관 및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에 의한 각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질병사망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2. 판단

가. 뇌출혈 및 뇌졸중 진단 관련 보험금 지급의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은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출혈 및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앞서 본 뇌출혈 진단비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2,000만원 및 뇌졸중 진단비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2,000만원을 피보험자에게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보험자인 망인은 사망하였고, 망인의 국적인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10조에 의하면 유산은 '1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2순위: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순서에 따라 상속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망인의 모로서 유일한 1순위 유산상속권자인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망인에 대한 신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급성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질병관련6) 뇌출혈 분류표 및 [별표 -질병관련 14] 뇌졸중 분류표에서 각 정하고 있는 질병인 '뇌내출혈'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시체검안의에 의하면,

 

(3) 망인은 발견 당시 시신이 부패한 상태였고 사망한지 6일 정도 지난 후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사건 시체검안의는 '망인을 검안할 당시 시신의 일부에만 부패변색이 나타나 있는 정도로서 가벼운 정도의 부패 변성이 형성된 상태였는바, 이러한 경우 시신이 중등도 내지 고도로 부패된 상태와 달리 뇌실질의 기본 형태와 구조는 와해되지 않고 유지되어 있으며 뇌출혈 소견도 잘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후경부 경유 뇌척수액 세침 흡인 검사를 하게 되면 뇌척수액에 뚜렷한 출혈 소견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망인의 경우 부패 변성 정도가 경도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후경부 경유 뇌척수액 검사로 뇌출혈 여부를 진단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4) 이 사건 시체검안의는 '뇌출혈로 인해 혈액이 뇌실 내 뇌척수액으로 파급된 경우에는 뇌척수액이 거의 혈액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흡인된 뇌척수액은 투명성이 없으며 거의 혈액과 같은 물성을 보인다'고 하면서 '망인의 뇌척수액은 급성 뇌출혈에 따른 뇌실내 혈액 유입에 따른 출혈과 동일한 물성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5) 이 사건 신체검안의에 의하면, 이와 달리 '뇌수두증, 뇌수막염,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 횡단성 척수염 등'을 앓던 환자가 사망하여 망인처럼 가벼운 정도의 부패변성으로 발견되었다면 뇌척수액에 사후 형성되는 자가융해 및 부패 변성 기전으로 혈성액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뇌척수액(물과 동일한 액상 형태)에 경미한 정도의 붉은 색이 섞인 형태로 나타나는 바, 앞서 본 것처럼 망인에게 채취된 척수액은 이와 다른 형태일 뿐만 아니라 망인이 사망 전 위와 같은 질병으로 치료받거나 주변에 그로 인한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위 질병들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6)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부검감정서'에 의한 뇌출혈 및 뇌졸중의 확정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나, 부검은 변사 등의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는 것이고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부검은 허용되지 않는바, 위 약관조항을 뇌출혈 및 뇌졸중의 진단확정을 '부검감정서'에 의해서만 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게 되면 생전에 뇌출혈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는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결과가 되고 이는 변사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부검감정서' 및 이에 준하는 자료로도 뇌출혈 및 뇌졸중의 진단확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전문의가 작성한 신체검안서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질병사망 보험금 지급의무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뇌출혈 진단 관련 보험금과 뇌졸중 진단관련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라.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