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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교통사고 후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사안에 대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ft. 교통사고후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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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사안에 대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하라」라고 판결한 대법원의 판례(2021다270555판결) 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판단

2. 결론

3.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21다270555보험금

1.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6.1.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모친인 C로 하여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된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C는 2017.9.19. 22:55경 원주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다가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중앙분리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사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C는 승용차에 연기가 나는 상황에서 구조될 떄까지 차량 내에 갇혀 있었다. C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뇌진탕, 경부척수의 손상,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다.

3) C는 2017.11.13.부터 2018.3.28.까지 원주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의 소견으로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사고 이후 발생한 두통, 불안, 체중감소를 주 증상으로 호소하였고, 치료기간 동안 연탄을 피우거나 처방약을 과다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4) C는 2018.4.17.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 소견에 따라 약물치료 등 치료를 받았다. C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이 개선되어 2018.5.4. 퇴원하였고, 그 후 통원치료를 받았다.

5) C는 2018.5.11., 2018.5.18. E병원에 내원하여 '비오는 날에 불안하고 몸이 떨린다. 사고가 온 날 비가 왔었다'는 증상과 수면 중 이상행동에 관한 증상을 호소하였다. C의 주치의인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F는 통원치료 기간 동안 약물을 변경하거나 증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C에 대한 치료를 지속하였고, 새롭게 보고된 수면 중 이상행동에 관하여 재입원 후 평가를 고려하였다.

6) C는 2018.5.16.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한 남편 G의 간병을 위해 E 병원 병실에 머물렀는데, 2018.5.23. 00:26경부터 G의 병실 앞 복도 등을 서성이다가 00:46경 휴대전화와 보조배터리를 들고 병실을 나선 다음, 같은 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스카프를 용변칸 문고리에 묶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

7) 망C의 주치의는 원심까지 세차례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가)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병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의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마지막 통원치료 시점에는 주요우울장애 상태는 아니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잔여 증상이 있었고, 재발이나 악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환자들은 사고 관련 기억 또는 사고 당시의 감정, 신체반응 등을 연상시킬 수 있는 자극들에 취약하고, 증상들이 호전되었다가도 다시 악화될 수 있다. 비오는 날의 불안은 망인이 일관되게 보고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으로 비오는 특정 날씨는 망인에게 자극 요인이 될 수 있다.

다) 망인의 자실에 관하여,

 

라) 망인의 자살 당시 주요우울장애가 재발한 상태였는지 판단할 자료와 근거가 부족하나, 재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잔여 증상이 있던 망인에게 배우자의 교통사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부정적 재경험을 자극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망인의 자살이 수면행동 또는 해리 증상에 의한 것인지는 논점이 아니라고 본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이 목을 맨 것은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일 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인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수면행동 등으로 인한 가능성, 주요우울장애의 악화가능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치료 중 다시 겪게 된 부정적 자극들로 인한 악화 또는 그와 연관된 정신병리에 의한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어느 경우에나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으며, 망인의 자살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사실조회 결과는 전문가가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의학적 과학적 소견을 밝힌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쉽게 배척할 수 있는 성질의 증거가 아니다.

2) 원심은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행동이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당시 망인의 행동을 수면 중 이상행동 또는 해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원심의 판단과 같이 수면 중 이상행동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망인의 주치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의 정신 병리에 따른 자살가능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학적 견해를 밝혔고, 원심이 이를 배척하면서 든 근거들은 의학적 전문적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를 앓게 되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치료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상의 부정적 경험을 자극할 수 있는 외부적 상황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자살하였다. 게다가 망인의 주치의는 자살과 관련성을 갖는 주요우울장애의 악화가능성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도 정신질환을 겪었다거나 자살을 시도하였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충분하다.

라. 그럼에도

2. 결론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충분하다.

3.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랜시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