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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갑상선에서 전이된 림프절의 악성신생물을 갑상선암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분류기준은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관련 판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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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갑상선에서 전이된 림프절의 악성신생물을 갑상선암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분류기준은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다는 판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보험회사의 주장

3. 판단

4. 글을 마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57112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8.3.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8.30. B병원에서 갑상선 절제술 및 중심구획 경부 림프절 박리술, 변형된 근치적 양측 경부 림프절 박리술을 받았고, 2018.9.5. 위 병원에서 최종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서의 질병분류번호란에는 C73, C77.0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보험회사에게 위 진단을 근거로 암치료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회사는 2019.10.15. 갑상샘 암치료비보험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보험회사의 주장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77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약관 제5조 유의사항 및 [별표2] 주)3.에 기재된 이 사건 분류기준에 의하면 전문의로부터 C77 진단을 받았더라도 그 원발부위가 갑상선의 경우에는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하여 "암"이 아니라 "갑상선암"으로 분류된다.

한편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는 일반적으로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이 사건 약관에서 "암"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약관 제5조에서 C77으로 분류되는 악성신생물을 "암"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약관 [별표2] 본문 분류표에는 C77도 대상 악성신생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험회사가 이 사건 분류기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분류기준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가 진단받은 목 림프절전이(C77.0)도 이 사건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인 "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설령 보험회사의 주장과 같이 갑상선암의 목 림프절 전이를 의학적으로 갑상선암과 별도의 암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분류기준에 대한 설명의무위반 여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류기준은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분류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갑상선에서 전이된 악성신생물은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인 "갑상선암"으로 분류되고 이는 지급 보험금의 종류나 액수와 연결되므로, 이 사건 분류기준은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그동안 갑상선암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악성신생물의 일반암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등 그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었을 뿐 아니라, 원발부위에 따른 질병분류 기준은 그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 등을 포함하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지침에 의하면 C77은 림프절 부위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을 분류하는 부호이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분류기준의 내용에 대하여 인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구두로 직접 '갑상선암 진단시 임파선 등 타부위로 전이 될 경우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② C은 5년 전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원고 가족이 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었고 원고의 모와 유대관계가 있어 자주 왕래하던 사이여서 더 뚜렷이 기억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분류기준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 팀장이 수차례 강조한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위 진술에 특별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경위 및 당시 상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위C의 진술은 믿을만하다.

③ 원고는 2018.8.2. C에게 보험금 지급에 관한 문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C이 전화 통화시 수기로 기재한 메모에는 '2016.3.25.이후 가입 원발암 기준'이라는 내용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분류기준의 주요 내용으로서 이를 정기적으로 교육받아 알고 있다는 취지의 C의 증언 내용과 결합하여 위 증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④ 이 사건 분류기준을 보험게약자에게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지침을 직접 찾아보거나 그 문구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지침을 스스로 검색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C의 진술 부분은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큰 영향이 없다.

⑤ 원고는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분류기준에 따라 갑상선암 진단 확정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랜시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