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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수면제 복용 사망사고 고의자살 여부에 대한 판례(ft. 사망보험금,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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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수면제 복용 후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고의자살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하지만 법원은 자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유족에게 승소 판결(2021가단273893판결)을 내린 사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보험회사의 주장

3. 보험계약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5.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6. 글을 마치며

2021가단273893 판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망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며, 원고는 망인의 모친이다.

나. 이 사건 제1보험계약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2019.1.25.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D'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2019.3.21.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E'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20.7.13. 5:50경 안성시 F에 있는 망인의 자택에서 망인의 모친인 원고에 의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2)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위 내용물과 혈액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는데

 

마. 보험금 지급 청구 및 이후 절차

1) 원고는 피고에게 2020.10.30.경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접수 거절되었고, 2021.1.11. 다시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은 50,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은 86,782,525원이다.

2. 보험회사의 주장

1) 망인은 우연한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자살을 한 것이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망인은 평소 수면제롤 소지하고 다니며 복용하고, 고혈압과 불면증으로 계속적으로 투약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또 1주일 기준 음주 횟수가 3~5회 이상, 음주량은 소주 3병이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에 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 제 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2021.11.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3. 보험계약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보험사고 조사 협조의무 불이행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보험사고 원인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고혈압

가) 고지의무 위반 여부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서에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1대 질병] (생략) ③ 고혈압(생략)', '[진찰/검사] ① 질병확정진단, ② 치료, (생략) ⑤투약)' 이라는 질문이 기재되었고, 망인이 각 '아니오'라는 부분에 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또한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제출명령 결과,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2016.9.6. 경 H소아과의원에서 수면장애와 불안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고혈압으로 측정된 것에 대하여는 의사로부터 수면장애와 불안증에 따른 일시적 혈압 상승으로 보여 추후 혈압을 체크해보도록 하라는 소견을 받았을 뿐이며 수면장애와 불안증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약을 처방받았을 뿐인바, 당시 고혈압으로 진단받았다거나 고혈압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약을 처방받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위와 같이 건강검진시 고혈압 질환 의심 통지를 받거나 H소아와의원에서 혈압이 높게 측정된 것 외에는 고혈압을 이유로 정밀검사나 재검사를 권유받지 않았고,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 등 치료를 권유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고혈압으로 질병확정진단을 받았다거나 치료 또는 투약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고혈압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1) 나아가, 가사 망인이 고혈압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가 고지하지 아니한 고혈압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인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의 고혈압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인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엿볼 여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은 음주상태에서 졸피뎀을 복용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에 고혈압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고혈압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음주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부분 주장은 망인이 이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수면제 상시복용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서에 '최근 3개월 이내에(생략) 수면제(생략) 약물을 상시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각 '아니오'라는 부분에 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망인의 위 표시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망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해지 주장은 그 해지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5.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보험게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2016.9.6.경 H소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 외에는 별다른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점, 보험모집인으로서의 일을 하는 자라고 하여 음주 후 약물 복용에 따른 위험성을 잘 알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망인이 약물의 급성중독, 음주 후 수면제 복용의 위험성과 같은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전혀 없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로서, 음주 후 수면제 복용의 위험성에 대한 별다른 지식 없이 졸피뎀을 복용함으로써 우연히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망인이 평소 단순히 힘들다는 것을 넘어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많이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인들 역시 망인이 자살할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들을 제출한 점, 망인의 2020.7.경 건강검진 결과 역시 추적검사를 권유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서, 건강검진 결과 때문에 망인이 자살을 결심하였다고 볼 정도로는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평소 부친의 암 진단으로 힘들어 한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단순히 부친에 대한 걱정을 넘어서서 망인이 자살을 결심할 정도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유서를 남기지도 않았고 망인이 자살을 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및 상법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6.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랜시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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