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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2차 사고인 비접촉 추락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례 알아보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가단1557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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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2차 사고인 비접촉 추락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례(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가단15570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판단

3. 결론

4. 글을 마치며

2020가단15570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7.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로 각 지정하고,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는 보장내용이 포함된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운전자보험계약의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은 제1조 제1항에서 보험금의 지급사유로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망인이 2020.10.21. 23시경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여 상주시 화서면 창원~영덕간 고속도로 영덕방면 47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주행 중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화물차가 이 사건 트럭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1차사고 발생 이후에 위 사고 지점 1차로에는 도로공사 순찰차량이, 1차로와 2차로를 걸친 곳 및 갓길에는 1차 가해차량과 이 사건 트럭이 비상등을 낀 채 정차 중이었고, 망인은 도로 갓길에서 사고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소외 E이 24톤 트럭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시속 90km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였고, 갓길에 있던 망인은 2차 가해차량을 피하려고 하다가 위 사고 지점에 있는 'F' 난간 밖으로 떨어져 22m 가량 아래로 추락하였다.

마. 망인은 2020.10.22. 01:20경 상주시 소재 G병원에서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 두 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바. E은 이 사건 2차사고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고단 506 사건에서, 2022.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은 자동차 등 교통수단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교통수단의 운행이 직접적이거나 주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비접촉사고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교통사고에 관한 관련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및 사회일반의 상식에 부합한다.

② 망인은 이 사건 1차 사고 발생 후 갓길에서 사고처리를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지점으로 그대로 계속 진행해 오는 2차 가해차량을 피하려고 하다가 사고 지점인 교량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사고는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된다.

③ 이 사건 운전자보험계약의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3호는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를 보장대상이 되는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내용상 교통사고를 접촉사고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2차사고 및 그로 인한 망인의 추락사고도 위 규정의 교통사고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④ 앞서 본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3. 결론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랜시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