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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다방종업원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 알아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2780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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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방종업원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고의 발생에 해당 직업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판단

3. 결론

4. 글을 마치며

2019나27801판결

1. 기초사실

가. E은 2016.6.27.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6.27.부터, 피보험자를 E,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되,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L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는 2016.4.말경부터 2016.8.초순경까지 경주시 M소재 N에서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는데, 2016.9.2. E의 주소지에 찾아와 위 N에서 다시 일해줄 것을 요구하던 다방 업주 J에게 살해당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2. 판단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항변)

 

가.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업주부'라고 답변한 사실, 피고가 2016.12.2.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문서를 발송하여 그것이 2016.12.5.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 위험군을 분류하여 보험료율 등을 정하는 이유는 다수의 위험을 모아서 위험단체를 구성한 후 대수의 법칙을 통하여 사전에 예상한 사고발생률과 실제의 사고발생률을 근접시키고, 각 위험을 측정하여 그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불량위험을 인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 사건에서 J이 이 사건 보험사고 당시 망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N에 다시 출근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망인은 2016.8.초 N을 그만둔 후에는 다방 종업원으로서 종사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보험사고 당시 망인의 직업이 다방 종업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다방 종업원으로서 업무에 종사하던 중에 살해당한 것이 아니어서, 다방 종업원으로서의 직업 활동에 따른 위험성과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별 관계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② 무엇보다도 망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망인을 찾아와 다방에 다시 출근하여 줄 것을 요구하던 J에게 그 요구를 거절하는 한편 자신이 J에게 빌려준 20,000,000원의 채권 변제를 요구하였다 살해당하였는데, 비록 J이 망인이 종사하던 다방의 업주였기는 하나 이 사건 보험사고가 망인과 J의 직업적 관계에서 발생하였다기보다 계속적인 중범죄행위로 인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교화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중범죄를 저지르는 준법의식이 박약하고, 자제력이 부족하며, 순간적인 분노를 느낄 때 이를 조절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한 J의 범죄 성향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 결론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은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에 보험금을 지급하라.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랜시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 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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