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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보험료 미납해지, 납입최고 관련 판결 (2019가단527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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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미납안내장을 이메일 발송한 경우, 등기로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이를 직접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78146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판단

3. 결론

4. 글을 마치며

2019가단5278146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8.14.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3.8.부터 2018.2.까지 전체 180회의 보험료 중 175회를 납입하였으나, 2018년 3월분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2018.6.8.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것으로 처리되었다가, 2018.12.10. 원고가 잔여 보험료를 납입하여 부활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다. 원고는 2019.1.14. 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복막의 악성 신생물(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번호 C48.2)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9.5.22. 위 암 진단을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5.27.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18.12.10. 부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 보장 개시일(부활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전인 2019.1.14. 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

 

1) 약관 제 12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가 보험료 납입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약관 조항에 따라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통지되어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를 살펴본다.

2) 피고는 2018.4.20. 원고에게 이메일로 '2018년 3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보험료가 연체되고 있고, 2018년 4월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해지되며, 해지예정일은 2018.5.1.이다'는 내용의 '보험료 미납일에 따른 입금 안내'를 발송하였고, 이 메일이 원고의 이메일 주소에서 수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메일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통지가 약관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통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이메일에 의한 통지가 약관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나아가 피고 스스로도 위 이메일 발송과 별도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를 위해 이후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통지절차를 밟았다.

3)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8.5.18. 원고의 보험청약 시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2018년 3월분 보험료가 2018년 4월 말일까지 납입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될 예정이고, 본 안내장을 수령한 날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만, 납입최고기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기간의 최종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된다'는 내용의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 안내'를 발송한 사실, ② 이 사건 안내장은 우편물 배송진행 상황상 2018.5.23. 13:36 집배원에 의하여 배달되어 원고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집배원이 2018.5.23. 원고에게 실제로 이 사건 안내장을 배달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한 것은 아니고, 당시 집배원은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안내장을 우체통에 넣어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따라서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안내장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의 보험료 미납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처리되었다가 그후 원고가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부활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처리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나.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전의 암 진단 해당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로 인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전에 원고가 암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암 진단이 피고 주장과 같이 그 책임개시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랜시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