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정보

교통사고 요골골절 합의금 제대로 이해하고 보상 받기(요골골절 후유장해, 이륜차 배달사고)

728x90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이륜차배달 운전 중, 상대차량과의 사고로 요골골절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는 사고 이후 불과 3주 밖에 안 된 시점에서 A씨에게 조기합의를 권유하면서 1,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A씨는 나이가 비교적 젋고, 1~2달 정도만 쉬면 부상부위가 충분히 회복 될거 같다는 생각에 1,5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합의를 보류하고, 손해사정사를 찾다가 제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건 수임 후, ① 사고경위 재확인 및 과실 검토, ② 직업의 특성 및 소득활동 확인, ③ 향후치료비(성형, 핀제거) 검토, ④ 예상 후유장해의 검토, ⑤ 후유장해의 진단과정을 거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했고,

결국 A씨는 보험회사와 최종 4,4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의 발생과 피해자의 진단

A씨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이륜차 운전 배달업에 종사하던자로서, 편도 2차로상 2차로 정상 직진 중, 1차로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상대차량에 의해 충격을 당하여 이륜차가 전도되었고 요골골절 의 진단 및 수술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단서

A씨는 손목부분인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사결과지

검사결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Comminuted fracture of distal radius : intraarticular extension(+)"이란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는 요골 원위부의 분쇄골절이 있다는 내용이며, 관절면 침범까지 동반해 있다는 내용입니다.

손목관절면의 침범이 동반되어 있다는 것은 향후 여러 합병증 및 후유장해 여부 등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술기록지

A씨는 사고 다음 날 수술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기록지를 살펴보면, OR/IF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관헐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말하는데요.

피부와 뼈를 둘러싼 연부조직을 절개해서 뼈를 노출 시킨 후에하는 수술 방식으로서, 개방정복술로 뼈를 노출 시킨 후, 뼈를 교정하고 나서 이 정렬을 지지하기 위해서, 나사 또는 금속정, 금속판 등을 사용해서 금속 내고정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륜차배달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몇 가지 조언

그간 이륜차배달 사고 운전자분들의 보상처리를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몇 가지 조언 및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이륜차 운전자가 피해자라 하더라도,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이륜차의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대인접수 요청에 대해서 사전 충분한 체크를 해야합니다.

이륜차는 책임보험만 가입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대인처리시 책임보험을 넘는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 상대측은 자기의 종합보험(무보험차상해)을 통해서 우선 처리를 받습니다. 무보험차상해를 처리한 상대측 보험회사는 몇 달이든 몇년이든 언젠가 시간이 지나 구상권에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 이륜차 운전자를 상대로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 수백만원~수천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저는 보험 회사에서 오랫동안 소송업무를 경험하였기에,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 무보험차상해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차상해 보상 및 합의에 대해서 알아보기(..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두번째, 보험회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륜차배달 사고 운전자의 경우, 비교적 젋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보니 보험회사는 사고초기에 합의를 적극 유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피해자분들이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조기합의시도에 현혹되어 합의에 응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런식으로 접근합니다. "사고 초기인 지금 합의하면 진료비와 각종 검사비, 향후 치료비까지 넉넉하게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병원비가 점점 늘어나면 나중에 지급받는 보험금이 줄어든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고라면, 사고 초기에 합의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치료와 재활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소 수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의를 염두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이 자신의 몸을 위해 바람직한것이며, 금전적인 보상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알아야 할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세번째, 보험회사와 합의금의 문제로 다툼이 예상

되면 모든 손해에 대해 객관화된 입증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합의금을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등 모든 손해항목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빙과 입증을 통해서 보험회사와 다투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합의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골골절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

이륜차 배달운전자인 A씨의 요골골절 부상에 대한 사고는 여러쟁점이 있었고, 본 손해사정사는 아래 쟁점들을 하나씩 검토하여 보험회사에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만족스러운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과실 다툼입니다.


차선변경 과실비율 인정기준표 기본과실 3:7

보험회사측은 처음에 일반적인 차선변경 사고인 점을 이유로 위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기본도표에 근거하여,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30%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A씨를 통해 명확한 사고경위에 대한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측으로부터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 사고내용을 분석 후, 상대차량의 급차선변경 사실을 밝히고, 우자부담원칙 및 이륜차운전자로서 상대차량의 급차선변경 등을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사정 등에 근거하여 A씨의 과실은 10%에 해당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보험회사는 이와 같은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두번째, 휴업손해의 인정기간에 대한 다툼입니다.


험회사측은 A씨의 입원기간이었던 8주기간에 대해서만 휴업손해를 인정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관 규정과 A씨의 이륜차운전 배달의 특성 및 실제 일을 하지 못했던 사정들을 토대로, 실제 일을 하지 못한 120여일 전 기간에 대해 휴업손해를 산정해야한다고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규정(휴업손해 관련)

약관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약관에서는 휴업일수를 산정하는 기간에 대해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인정을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약관 규정 어디에도 입원기간만 한정해서 휴업손해를 산정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실무적으로 입원기간에 한정하여 휴업손해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약관규정을 잘 이해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준비해야합니다.

 
 
 

소득관련 자료

저는 A씨의 사고 이후 요골골절로 인한 손목운동의 제한, 이륜차배달일의 업무적 특성, A씨가 사고 전 배달일을 꾸준히 해왔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소득자료, 사고 이후 타당한 치료기간이라 할 수 있는 120여일 정도 소득활동이 전혀 없음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 및 주치의를 통한 이륜차배달일을 다시 할 수 있는 적정시점에 대한 소견 등의 여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입원기간 뿐 아니라,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된 시점인 사고 이후 120여일에 대한 전기간 휴업손해를 산정해야 한다고 의견개진을 했고, 보험회사는 결국 120여일 전부에 대해서 휴업손해를 인정했습니다.


세번째, 후유장해 관련 상실수익액의 다툼입니다.


A씨의 엑스레이 사진

보험회사측은 A씨의 요골골절 관련, 후유장해에 대해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율 13%, 한시장해 3년을 주장했습니다.

맥브라이드장해평가지침

요골원위부 골절의 경우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해평가는 옥외근로자 기준 일반적으로 부전강직 항목 노동능력상실율 13%를 적용합니다. 보험실무적으로 장해인정기간은 2년, 3년, 5년, 7년, 10년, 영구장해 등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후유장해진단은 수술 및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치의의 경우, 본인 환자에 대한 후유장해평가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과목 전문의라면 누구든지 후유장해진단을 할 수 있으며, 후유장해진단에 대한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는 현저히 넓습니다. 피해자의 골절의 정도, 유합의 과정, 합병증의 가능성, 실제 피해자의 사고 이후 손목운동의 범위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가장 유리한 방향의 후유장해진단을 내려 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운동범위 사진 및 영상, 후유장해 의료자문회신결과

저는 수 개월간 피해자의 골절의 유합과정을 계속 체크했고, 손목운동범위의 움직임을 월 단위로 체크했습니다. 피해자의 요골원위부 관절면 침범골절과 손목운동범위의 호전양상 등을 지속적으로 체크한 후, 정형외과 전문의께 자문의뢰를 드렸고, 교수님께서는 제반 의무기록 및 환자의 운동범위 관련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의 후유장해평가를 회신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피해자는 최종 보험회사로부터 한시장해 7년의 장해기간을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네번째, 향후 성형비용 및 핀제거비용에 대한

다툼입니다.


 

성형부위

보험회사측은 A씨의 수술부위에 대한 성형비용 및 향후 핀제거비용으로 자동차보험 수가기준 및 회사내부지침을 근거로 200만원의 금액을 안내했습니다.

골절 수술 환자에 대해서 보험회사 담당자들의 보험금 심사 관련 재량의 범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성형비용과 핀제거비용입니다. 장해 및 소득 적용에 대한 내용은 의학적 판단 및 나타난 제반 서류를 가지고 접근을 하기에 보험사 담당자의 재량의 범위가 오히려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형비용과 핀제거비용 산정 관련, 성형외과 전문의를 통해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고, 보험회사에 의견개진을 했고, 성형비용 및 핀제거비용 관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글을 마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얼마만큼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저한테 하루에도 여러건의 전화 연락이 오지만, 저는 쉽게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무리한 수임을 위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제대로 된 손해사정사라면 결코 뱉어서는 안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사고경위, 과실의 정도, 소득산정의 적정성, 진단내용, 골절의 정도 및 양상, 골유합의 진행과정, 후유장해의 적용내용, 상대측 보험회사의 특성 등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 받는데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살펴봐야 제대로 된 손해사정을 할 수 있고, 적정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금을 받고 싶다면, 사고 초기부터 준비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변의 누군가가 얼마를 받았다고 하여 나도 얼마를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근거없이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고, 손해사정사가 안내하는 내용 및 자료를 준비하여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결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의 차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차원이 다른 결과를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