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정보

타인 명의 주택 거주 중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여부 관련 상담사례

728x90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타인 명의 주택 거주 중 사고 관련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

1. 상담신청 내용

2. 검토의견

3. 검토결과

4. 참고자료

5. 글을 마치며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

1. 상담신청 내용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어머니 소유)에 삼촌이 놀러와 자던 중, 전원플러그 접촉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삼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 또는 어머니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이나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나. 여기서 주택이란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거주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소유주택)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 주택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그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라야 합니다. 주택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의해 판단되는데,

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작물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에는 공작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 즉 원칙적으로 점유자(아들)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지만, 만약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라면 소유자(어머니)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3. 검토결과

가. 따라서 전원플러그의 접촉 불량이 평소 전원플러그 관리 소홀 등으로 점유자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면 점유자인 아들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만일 점유자가 평소 전원플러그의 관리에 대한 주의를 다하였다면 소유자인 어머니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다만 어머니의 보험이 약관이 개정되기 전인 2020.4월 이전에 가입한 것이라면, 당시 약관은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사고만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머니가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어머니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자료

<대법원 2017.8.29. 선고 2017다227103판결>

민법 제 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

5. 글을 마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 가해자의 법률상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더 나아가 보상하는 손해의 여부 또는 면책사유까지 검토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이든, 피해자 입장이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손해사정사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 3가지 전부를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