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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무보험차상해 보상 및 합의에 대해서 알아보기(ft. 무보험자동차상해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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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뺑소니차량의 피해자 또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무보험자동차상해 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란?

가해 상대방이 뺑소니, 보험미가입(또는 책임보험만 가입), 대인배상 Ⅱ 면책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그 피해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뺑소니, 무보험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정부보장사업 보상금만으로는 손해에 대한 전보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피해자(피보험자)를 구제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무보험자동차상해라는 보험담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피해의 경우에 무보험자동차상해라는 담보를 통해서 종합보험과 같은 보상 혜택을 받는 담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특징은?

① 보상처리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의한 담보에 따라서 보상처리를 받지만, 소송제기시에도 법원 기준에 따르지 않고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서만 보상처리를 받습니다.

대인배상 Ⅰ 및 정부보장사업금, 형사합의금을 공제 후 보상합니다.

피해 유형별(사망, 장해, 부상) 보상한도 없이 보험가입금액(2억원 / 5억원 / 7억원 중에서 통상 2억원에 가입)을 통합 한도로 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실손해를 초과하여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

③ 기명피보험자의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 부모에는 양부모가 포함되며, 시부모, 장인, 장모, 자녀(양자녀), 계자녀,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포함된다.

④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승낙피보험자

(단, 취급업자 제외)

⑤ 이상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단, 취급업자 제외)

[사례로 알아보기]
▣ 내가 보행 중에 무보험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나 및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부모님은 자동차종합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에 가입을 해놓은게 없습니다.
이 경우, 나의 배우자의 부모님인 장인어른이 자동차종합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 나는 장인어른 입장(기명피보험자)에서는 부모 및 자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장인어른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부터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보험자동차란?

 

무보험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 소유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대인배상 Ⅱ(공제계약 포함)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면책되는 자동차

→ 가해차량이 복수인 경우 대인배상Ⅱ(무한)로 보상 가능한 차량이 한 대도 없어야 합니다. 대인배상 Ⅱ(무한)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 가해차량(보험회사)이 한 대라도 존재하게 되면 무보험자동차 사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인배상Ⅱ와 무보험자동차상해는 절대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상대방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약관상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무보험자동차사고로 간주하여 본 담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195847 판결)

②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보상되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대인배상 Ⅱ(공제계약 포함)에 가입한 자동차

③ 보유불명자동차(뺑소니차량)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말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합의금 및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알아야 할 것!!!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서 보상처리를 받습니다.

보험회사는 보상처리 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합니다. 보험회사는 향후 구상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 보상처리시, 일반적인 대인배상 보상처리시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접근을 합니다.

따라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로 보상처리를 받는 피해자들은 더 많은 준비과정과 입증과정을 거쳐서 보험회사를 상대해야합니다.

① 무보험자동차상해 보상처리시 형사합의금은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법률행위 중 어떤 과정을 먼저 마무리를 지어야 할 지, 이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 및 법률관계를 서면에 어떻게 담아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을 잘 해야합니다.

② 휴업손해의 경우, 입원기간에 한정해서만 인정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수입의 감소액을 입증할 수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의례적으로 입원기간에 한해서만 휴업손해를 인정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안내합니다. 따라서, 급여공제사실확인원 및 기타 소득의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잘 준비하고, 이것을 토대로 약관 규정을 바탕으로 손해를 객관화해서 보험회사에 주장해야합니다.

③ 골절 등이 있는 큰 사고의 경우,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후유장해의 인정 및 이로 인한 상실수익액의 산정입니다. 본인의 골절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맥브라이드방식의 후유장해평가 관련 구체적인 후유장해항목 및 노동능력상실율, 후유장해인정기간을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후유장해진단을 누구한테 받을 것인지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적정한 후유장해평가 및 진단, 그리고 후유장해진단 후, 보험회사로부터 최종 상실수익액을 어느정도 인정받는게 타당한지를 혼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합의금이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유장해 관련해서는 반드시 손해사정사와의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무보험차량에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 신고부터 보상처리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내 손해액을 정당하게 평가 받아서 보험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손해사정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셨으면 합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