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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마트, 백화점, 식당 영업배상책임 사고 제대로 보상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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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마트, 백화점, 식당 등을 이용하다가 바닥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서 골절을 입었거나,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엎질러서 화상을 입었거나 등등...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다양한 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실제 다양한 사고사례들을 접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순서

1. 사고 예시

2. 손해배상청구 근거

3.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

4. 글을 마무리 하며

1. 사고 예시

1. ** 백화점을 이용 중에 있다가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면서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넘어지면서 요추압박골절을 입음

2. **마트 무빙워크를 이용 중, 바닥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우측족관절 골절의 부상을 입음

3.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대기 중,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엎지르면서 화상을 입음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겠는데, 누구한테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제대로 된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서 그 권리를 찾으시고,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 손해배상청구 근거

 

이러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누구한테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상대방이 어떠한 근거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일반불법행위책임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은 제750조 외에도 특수불법행위책임으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위 3개의 법조문을 통해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각 사례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조문과 손해를 배상해야할 주체를 알아보겠습니다.

1. ** 백화점을 이용 중에 있다가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면서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넘어지면서 요추압박골절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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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청구 근거 :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 **백화점

■ 왜 백화점이 책임을 질까? : **백화점 측은 백화점 시설 내의 공작물(에스컬레이터 등의 집기 및 시설물 일체)이 설치, 보존상에 하자가 없도록 관리해야할 책임을 가집니다. 그런데 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에스컬레이터를 이용 중에 그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작동이 멈춰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을 갑자기 멈추었다는 것은 시설 관리상의 하자 책임, 방호조치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백화점 측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의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마트 무빙워크를 이용 중, 바닥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우측족관절 골절의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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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청구 근거 :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 및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 **마트

■ 왜 마트측이 책임을 질까? : **마트 측은 무빙워크 등 시설의 점유자로서 공중접객업 시설 운영자의 경우 안전배려의무를 가지고, 이를 위반한 경우, 민법 제750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 시설 내의 공작물이 설치, 보존상에 하자가 없도록 관리해야할 책임을 가지는데, 바닥에 물기를 제때에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상의 하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의 책임 역시 부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대기 중,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엎지르면서 화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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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청구 근거 : 민법

# 식당종업원 : 행위의 당사자로서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

# 식당사장 :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 식당종업원과 식당사장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피해자는 본인의 손해 전부에 대해서 식당종업원과 식당사장 중 한명을 선택하여 전부의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음. 두 가해자간에 내부 구상관계는 별개입니다. 통상 피해자는 보험측면이나 금전적인 자력이 충분한 식당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 식당종업원, 식당사장

■ 왜 식당종업원과 식당사장이 책임을 질까? : 식당종업원은 직접적인 행위 당사자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국물을 엎질러서 피해자에게 화상이라는 부상을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식당사장은 식당종업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3.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위와 같은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비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 실손의료보험 등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상호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고와 같은 골절, 화상 등은 치료비만 수백만이 나올 수 있으므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법리를 명확하게 밝히고,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 면책사유 여부, 보상한도 등을 검토하고,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준비와 주장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경황이 없더라도 사고 당시의 현장사진, 현장 목격자, 사고 발생경위, 가해자의 책임인정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측에서 상대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가해자 측에서 가입한 보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영업주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합니다. 그 보험내에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시설을 소유, 사용, 관리 중에 그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약관입니다. 즉,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 해당 약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해자측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통해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신고,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으나, 가해자측에서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상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직접청구권 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보험회사에 접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부터 시작입니다.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항변을 해야하며,휴업손해, 후유장해, 개호비 등 손해배상의 범위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손해배상금 산정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4. 글을 마무리 하며

일상생활 가운데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고에서 가해자 측한테 적정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배상 및 보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너무나도 험난합니다.

다친 피해자는 사고로 인하여 오랜기간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상당기간 일을 하지 못하고, 그 후유증은 또 어마어마 할 수 있는데... 정작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는 여러 이유를 들면서 손해배상에 대한 방어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법률관계에서는 위와 같은 공격과 방어는 어쩌면 필연적일지 모릅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인 스스로는 문제를 풀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 민원,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양유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