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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요추1번 압박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기(ft.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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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요추1번 압박골절의 부상을 입은 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핵심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3분의 시간을 통해서 교통사고 요추1번압박골절 합의에 대한 모든 내용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순서

1. 교통사고 요추1번 압박골절의 부상은?

2. 교통사고 요추1번 압박골절 합의금 산정은?

3. 누구한테 사건을 의뢰해야 하는가?

1. 교통사고 요추1번 압박골절의 부상은?

우리 몸의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요추는 요추 1번부터 12번까지 12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추1번 압박골절은 척추압박골절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에 해당합니다.

가. 원인은?

보통 교통사고, 높은 곳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러짐 등에 의한 사고로 발생합니다.

나. 증상은?

엑스레이나 MRI 영상 등을 통해 척추체를 살펴보면, 압박골절이 발생한 부위는 깡통이 찌그러진것처럼 척추가 찌그러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심한 요통 등의 통증이 따르며, 서있기가 힘들정도로 허리를 지탱해주는 척추체의 힘이 제대로 받지 않는 증상이 상당기간 지속됩니다.

통증은 일반적으로 약 4주 후에 감소하며 1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통증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다. 치료는?

진통제, 보행연습,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함이 원칙이며,

통증을 완화하고 신장을 회복하고 외모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척추성형술(골절된 뼈에 국소 마취제를 주사 후, 붕괴된 뼈에 아크릴 골시멘트를 주사) 등의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방출성 골절 등 압박골절의 정도가 심하거나, 신경손상의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는, 위 아래 척추 뼈 사이 뼈 이식을 하여 두 개의 뼈를 하나로 합치는 수술인 척추고정술, 척추유합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라. 적정한 합의시점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몸 상태입니다.

비슷한 압박율 정도의 척추압박골절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 평소 허리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서 호전의 정도는 현저히 다릅니다.

따라서, 조기합의를 하는 것이 합의금의 산정에 도움이 된다더라, 또는 6개월이 지나야만 후유장해를 평가 받을 수 있다더라 등등의 이야기는 정확한 이야기라 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난지 얼마가 지나지 않았든, 아니면 사고 후 1년이상의 충분한 치료를 받고 나서든 본인 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서는 시점에서 합의를 진행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그때 그 시점에 맞추어서 합의금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잘 준비하여 합의과정에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6개월 이내에도 후유장해의 평가는 당연히 가능하며, 보험회사 역시 6개월이 한참 안되는 시점이라도 후유장해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하여 합의진행을 합니다. ​​

2. 교통사고 요추1번압박골절 합의금 산정은?

요추 1번 압박골절의 경우 합의금 산정항목은 가. 위자료, 나. 휴업손해, 다. 간병비, 라. 상실수익액(후유장애), 마. 기타손해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가. 위자료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후유장해위자료를 지급하나, 부상위자료가 더 큰 경우에는 부상위자료를 위자료로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요추 1번 압박골절의 경우,

후유장해 검토시 노동능력상실율은 32%을 적용합니다. 물론, 압박율의 정도나 골다공증 여부 등에 따라서 노동능력상실율을 감산적용 받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변수를 제외한다면, 위자료는 200만원에 해당됩니다.

부상위자료의 경우, 안정성 추체골절의 경우 상해급수 5급을 적용받는데, 이 경우 위자료는 75만원입니다.

결국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 금액을 비교하여 많은 금액인 후유장해 위자료 200만원을 최종 위자료로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휴업손해

자동차보험약관규정을 살펴보면,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휴업일수의 산정은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하여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고 나와 있으며, 65세를 원칙적으로 취업가능연한으로 인정하여 휴업손해를 지급하나, 65세가 넘는 사람의 경우에 관계 서류를 통해 휴업손해를 입증한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지급합니다. "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휴업손해와 관련하여 주로 분쟁이 되는 것은...

첫번째, 입원기간에 한해서만 휴업손해를 인정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원기간에 대해서까지 휴업손해를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실제 입원일수, 통원일수가 아닌 중간 중간 병원에 가지 않은 기간이라하더라도, 사고 이후부터 치료가 쭉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일을 못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모든 기간에 대해서 휴업손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사고 전후 급여명세서, 급여공제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서 준비와 입증을 해야합니다.

두번째,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취업가능연한 65세가 넘었는데 휴업손해를 인정 못 받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65세가 넘었다하더라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준비한다면 당연히 휴업손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간병비

간병비는 상해등급 1~5급까지 지급되며, 1~2급 상해는 60일, 3~4급 30일, 5급 15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 간병비를 지급 받습니다.

 

참고로, 2023년 하반기 1일 간병비는 124,080원이며, 2024년 상반기 1일 간병비는 125,776원입니다.

간병비와 관련하여 주로 분쟁이 되는 것은 상해등급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것입니다.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상해급수 2급을 적용 받습니다. 쉽게 말해 척추압박골절로 척추유합술, 척추고정술을 받았다면 상해급수 2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경우, 60일까지 간병비를 인정 받게 됩니다.

골다공증이없는 안정성추체골절의 경우, 부상급수 5급을 적용 받습니다. 5급의 경우는 15일까지 간병비를 인정 받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병급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압박골절 5급의 부상 외에 다른 부상이 동반이 되어 있는데, 그 부상이 상해급수 6급~8급의 범위에 포함되면, 병급을 통해서 최종 4급의 상해급수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30일까지 간병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 요추1번압박골절(5급) + 3개이상의 다발성늑골골절(8급) = 최종 상해급수 4급

* 골다공증성골절의 판단은 골밀도검사결과(BMD)의 T-score가 -2.5미만인 경우에 골다공증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골다공증이 확인되면 골다공증성압박골절로서 상해급수 7급을 적용 받습니다. 7급의 경우에는 간병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렇듯 상해급수 적용에 따라서 간병비의 인정기준이 달라지므로, 상해급수가 오적용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라. 상실수익액(후유장해)

교통사고 합의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과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상실수익액의 산정이며, 결국 후유장해의 평가내용이 합의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을 미친다고 봐야 합니다.

상실수익액의 산정시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실수익액= 월현실소득액x노동능력상실율x 장해인정기간에 대한 호프만계수

예를 들어...

1. 피해자의 월 현실소득액 : 300만원

2. 노동능력상실율 : 32%

3. 장해인정기간 : 5년

이라 가정한다면

= 300만원 * 32% * 53.4545(5년의 호프만계수)의 계산을 통해서 5,131만원의 상실수익액이 산출됩니다.

요추1번 압박골절 관련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의 산정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첫번째, 압박율의 정도입니다.

보험회사는 내부지침 등을 마련하여, 압박율의 정도에 따라서 기본 적용해야할 요추1번압박골절의 노동능력상실율인 32%에 대해서 감산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압박율의 정도에 따라서 노동능력상실율을 1/2, 1/3, 1/4 등 감산적용을 하며, 장해인정기간 역시 3년, 5년, 7년, 10년 등 차등적용을 하려고합니다.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는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를 통해서 의학적인 근거와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법원 판결례에서의 맥브라이드장해평가 적용 관련 판단기준 등을 꼼꼼히 준비하여 대응해야합니다.

두번째, 기왕증에 대한 다툼입니다.

보험회사는 과거 허리쪽 치료이력 및 골다공증 관련 T-score 등의 수치를 토대로 기왕증 주장 및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해서 감산 주장을 합니다.

위의 두 가지 압박율 및 기왕증에 대한 다툼을 통해서 적정 노동능력상실율 및 최대한의 장해기간을 인정 받아야 상실수익액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고정술, 유합술을 시행 받은 경우는 감산적용없는 영구장해를 인정 받아야 합니다.

물론, 보험회사는 내부지침을 이야기하면서 신경증상이 없는 고정술, 유합술 등에 대해서는 1/2, 1/3의 감산 적용을 주장하며 기간 역시 10년이상에서 영구장해 사이로 감액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타당한 의학적 근거와 판례의 많은 신체감정사례들을 가지고 자신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마. 기타손해배상금

통원 1일당 8,000원이 산정됩니다.

3. 누구한테 사건을 의뢰해야 하는가?

위와 같은 합의금 산정과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셨으면 나의 합의금의 산정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주장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깨달으셨을겁니다.

손해배상의 여부 및 범위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누가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며,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많은 합의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제대로 된 손해사정과정부터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기시는 분의 과거 경험을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 및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으며, 여러변수가 작용합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손해를 입증해야하며, 보험회사의 구조와 의사결정과정, 정책 및 지침, 그리고 프로세스 등을 면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같은 진단 및 부상이라하더라도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를 잘 알고 보험회사의 방어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험회사 출신의 손해사정사를 선택해야합니다.

① 자동차보상실무경험이 충분히 있는지...

이 경험은 보험회사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상담당자선에서 해결을 하는게 나은지, 특인(예상판결금의 기준)과정을 거치는게 나은지 등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줄수 있는 경험입니다.

② 소송업무 경험이 있는지...

이 경험은 자동차보험약관상 기준에만 매몰되어 손해사정을 하는 것이 아닌, 소송에 이르게되었을때의 적정한 예상판결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보험회사측에 어필하여 훨씬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③ 민원업무 경험이 있는지...

민원을 조장하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소송을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여러 깊은 속사정을 헤아려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소송이 아니면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며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안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내부민원의 프로세스와 의사결정과정,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했을때의 실익 등의 여부 등에 대해서 업무 이해도가 있는 사람의 약간의 조언이라면 그 자체로서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민원의 조장이 아니며, 손해사정업무영역과도 무관함을 밝힙니다).

저는 위와 같은 자동차보상실무, 소송업무, 민원업무를 보험회사 14년의 재직기간 동안 전부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