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정보

교통사고 염좌진단 MRI 검사 결과 hnp, protrusion, extrusion이 가지는 의미와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

728x90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2주 염좌 진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주 염좌진단 환자들에 대해 소위 나이롱 환자라 하여 과잉진료를 일삼거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사람들로 몰아가는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경미한 사고의 2주 염좌진단 피해자라면 이 글을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경미한 사고로 인한 2주 염좌진단 피해자들을 위해서 작성하는 글이 아닙니다.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컸으나, 골절은 발생하지 않고, 허리나 목 등의 통증, 심지어 저림증상 등 오랜시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1. 교통사고 염좌진단시 합의금의 산정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합의금의 산정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후유장해), 기타손해배상금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 합의금 산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알아야 할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합의금을 안내합니다.

물론, 보상담당자의 업무처리방식 및 성향 등에 따라서 세부적인 안내방법이나 내용, 형식은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안내하는 금액의 범위는 비슷하다고 보면됩니다.

예시1 ) 피해자 A씨

▶ 입원 2주 / 경, 요추 염좌 2주 진단

1. 위자료 : 150,000원

2. 휴업손해

14일*87,890원(2023년 하반기 일용노임단가 적용) = 1,230,460원

3. 소계 = 1,380,460

 

예시2 ) 피해자 B씨

▶ 통원 2주 / 경, 요추 염좌 2주 진단

1. 위자료 : 150,000원

2. 기타손해배상금 : 14일 * 8,000원 = 112,000원

3. 소계 = 262,000원

위 금액은 약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보험회사 담당자는 위와 같은 원칙적인 약관상 기준의 금액을 일단 피해자에게 안내합니다.

그리고 나서 합의 차원에서 지금 합의를 하게되면, 향후 들어가는 병원 치료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주겠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합의금을 안내합니다.

보험회사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안내하는 합의금의 명목은 약관에는 정해져 있지 않고,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만든 항목인 '향후치료비'라는 내용입니다.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안내한 후,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어느정도의 줄다리기 과정을 통해서 최종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의 오랜 보험회사 실무경험과 지금도 실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보험회사가 향후치료비 명목을 포함하여 제시하는 예상 합의금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2주 정도의 추가 통원치료비용을 감안하여, 1일당 3만원씩, 3만원 * 14일 = 420,000원 정도를 추가 산정하여 합의금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사례에서 입원치료 환자의 경우, 약 약 180만원 정도, 통원치료 환자의 경우 약 7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최종적으로 안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보험회사는 몇 차례 의견교환과정을 거쳐서, 위 금액정도의 수준, 또는 약간의 금액이 추가된 수준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게 대부분 2주 진단의 합의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비슷한 충격의 사고라 하더라도 과실, 소득, 부상의 정도 등 여러상황과 조건에 따라, 향후치료비의 인정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 금액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범위의 향후치료비를 인정 받고 합의를 하는 사례들도 당연히 있으며, 위 금액의 범위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사례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2. MRI검사 결과상 hnp, protrusion, extrusion 등의 내용이 있다면?

 

충격이 큰 교통사고가 있은 뒤 목이나 허리의 통증이 지속되고, 심지어 상, 하지의 저림증상 및

*방사통 등이 계속되는 경우 병원에서는 MRI검사를 권유합니다.

* 방사통

질환 발생 부위와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같은 신경 분절에 속해 통증이 퍼지거나 전달되는 상태를 이른다. 디스크가 탈출해 연결된 신경을 압박하여 다른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그 예다.

MRI 영상결과의 내용에 대해 일반인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MRI 영상결과에 대해 주치의 교수님들은 퇴행성이라고 하면서 별거 아닌것처럼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상판독지상,

HNP(수핵탈출증, Herniated Nucleus Pulposus), HIVD(Herniated InterVertebral Disk), PROTRUSION(돌출), EXTRUSION(탈출), SEQUESTRATION(격리) 등의 용어 등이 확인된다면 이는 배상의학적으로 후유장해평가시 사고관여도를 충분히 인정 받을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MRI 영상 검사결과상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면, 앞서 살펴 본 합의금의 산정과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합니다.

후유장해 여부를 검토 받고, 이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주장 및 인정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실수익액 산정을 위한 의견개진을 위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를 통해 후유장해진단 또는 자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장해진단을 정식으로 받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부상정도, MRI 영상상 나타나는 디스크의 정도, 사고의 충격, 치료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는 맥브라이드 항목 및 사고관여도, 장해기간을 손해사정사 스스로 과거 경험례와 유사사례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보험회사에 의견개진을 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추간판탈출증(디스크, disk) 후유장해 분쟁의 경우, 실무상 사고관여도 70%, 50%, 30%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장해인정기간은 한시장해를 원칙으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정도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위의 내용은 결국 사고의 충격, 부상의 정도, 환자의 현재 MRI영상 결과상 disk의 정도, 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앞선, 위자료와 휴업손해 외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6.9%(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23%의 노동능력상실율이 기준이 됨. 6.9%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사고관여도 30%를 인정 한다는 의미임)에 한시장해 2년을 인정 받게 되는 경우,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면,

3,102,021원(2023년 하반기 일용노임단가 기준)*6.9%*22.829(2년 호프만 계수) =4,886,306원이 계산됩니다.

이와 같이 상실수익을 인정 받게 되면, 앞선 예시의 2주 입원환자의 경우, 위자료와 휴업손해의 합산액 1,380,460원에서 위 상실수익액 4,886,306원을 합산한 6,266,766원 정도의 손해액이 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과실과, 소득, 사고 충격의 정도, 디스크의 악화정도, 그간의 치료과정 등에 따라서는 이 보다 높은 손해액의 산출 역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로부터 상실수익액을 인정 받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향후치료비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3. 글을 마치며

경미한 사고로 인한 2주 염좌 진단 피해자들을 위해서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충격이 큰 교통사고를 당한 후, 골절이 없어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사고의 후유증이 오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성한 글입니다.

모든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주의가 원칙입니다.

사고로 인한 고통과 손해가 크다고 생각되시나요?

자신의 손해와 고통을 금전적으로 객관화하기 위한 과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 스스로는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손해사정사와 상담의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