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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신호위반 교통사고 자전거 피해자 외상성 뇌출혈, 회전근개파열 후유장해 합의 보상사례(ft. PTSD, 외상후스트레스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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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해 외상성 뇌출혈,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견봉 쇄골 인대 및 오구쇄골 인대 파열, 요추압박골절의 부상을 입은 76세 남자 할아버지의 보상사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1. 신호위반 사고 피해자

2. 65세 이상의 고령의 피해자

3. 외상성 뇌출혈 진단(수술 미시행)

4. 회전근개파열, 견봉 쇄골인대 파열 등 진단

(수술시행)

5. 요추압박골절 진단(수술 미시행)

위와 같은상황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대로 된 권리주장을 통해 많은 합의금을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글을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1. 교통사고의 발생 및 진단

서울에 사시는 76세의 할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사고를 당하셨고, 외상성 뇌출혈, 회전근개파열,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쇄골 인대 파열, 요추압박골절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신호위반 사고시 알아야 할 것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를 입게되면, 피해자는 민사적인 보험처리 외에도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호위반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므로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처벌의 수위가 감경 되므로, 경찰수사단계,검찰기소단계, 법원공판단계를 거치면서 대부분 형사합의를 시도합니다.

피해자는 형사합의 관련 아래 몇 가지 내용을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 참고로, 형사합의 영역은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이 아니므로, 아래 내용은 제가 아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에 대해서 참고용으로 기술 한것입니다.

1.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유무 확인할 것

-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시, 운전자보험 증권을 요청하여, 형사합의지원금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담보의 가입금액을 확인할 것

2. 형사합의시 단순히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도임을 명시할 것

3. 가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도록 할 것

- 차후 민사상 손해배상금 합의시 형사합의금을 공제 당하지 않기 위한 목적임

3. 손해사정시 주요쟁점 및 문제 해결


76세 피해자의 휴업손해 인정과 관련하여


 

소득입증을 위한 확인과정

▶ 보험회사는 65세가 넘으면 휴업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약관에서는 65세가 넘더라도 관계 서류를 통해서 휴업손해를 입증할 수 있으면 인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뢰인은 65세가 넘은 분이었지만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자료, 실제 일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관련 서류, 사업장 방문을 통해서 책임자의 확인서류 등을 꼼꼼이 준비하였고, 입원기간 뿐 아니라, 사실상의 치료기간 전 기간의 휴업손해를 인정 받았습니다.

* 소송시에는 입원기간에 한해서만 100%의 휴업손해를 인정 받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약관기준은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휴업손해를 인정하므로, 휴업손해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약관상 기준을 잘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외상성 두개내출혈, 뇌내출혈 진단과 관련하여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 보험회사는 수술적 치료 등을 받지 않았고, 출혈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후유장해 등에 대한 검토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뇌내출혈의 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신경학적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고령의 나이였던 의뢰인이었기에 꾸준한 경과관찰이 필요 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고 이후 수면문제,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꾸준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심리평가검사결과까지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기초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해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 경도 인지장애 등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위의 기초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측에 맥브라이드 방식의 예상되는 후유장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전부 인정을 받았습니다.

 

후유장해 관련 손해사정 내용

"피해자의 사고 이후의 계속된 불안정한 심리상태, 기억력 저하, 해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진단 및 심리평가결과, 복용중인 약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손해보험회사 등의 내부 후유장해실무지침 및 여러 실무사례 등을 고려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두부뇌척수 Ⅶ-B-2-a, 12%의 장해 및 약 2년여간의 향후치료비 (약물치료 및 심리검사 등 포함 월 10~30만원)를 인정해야 할 것임"

위와 같은 의견개진 및 손해사정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해서만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손해사정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의거 의료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절차 또는 진단의뢰 절차를 통해서 정식 진단 및 자문을 받고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의의 장해평가 및 진단을 거치지 않고서도, 예상되는 내용의 손해사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회전근개파열 및 요추압박골절 관련하여


 

요추압박골절 및 어깨 부위 영상

▶ 보험회사는 어깨부위 회전근개파열 및 요추압박골절과 관련해서도,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여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관련 감액주장을 하였습니다.

▶ 보험회사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왕증 기여도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내용을 준비하여 보험회사의 모든 기왕증 기여도에 대한 감액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사고 이전 어깨 및 허리부위에 치료이력이 없었던 점, 사고발생기전과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 자동차보험약관상 인정가능한 취업가능월수가 76세이므로 24개월이 최대인점, 어깨 운동범위 관련 환자촬영영상, 요추압박골절 관련 골밀도검사결과 등의 여러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여 기왕증 기여도를 이유로 한 보험회사의 감액주장을 전부 방어 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내용의 합의까지


결국 의뢰인께서는 위의 손해사정 내용에 기초하여 보험회사와 만족스러운 결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손해사정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같은 피해자, 같은 사고내용, 같은 진단 및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준비하고, 손해액의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현저히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4. 글을 마무리 하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많은 합의금을 많고 싶다면 철저한 준비와 입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실력있고 경험있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제대로 행사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실무, 보상실무, 민원실무 등 모든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실력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