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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것(ft. 추간판탈출증 합의금, 디스크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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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2023.01.01. 부터 자동차보험약관이 크게 변경되면서 교통사고 경상환자 2주진단 피해자들의 보상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3.01.01일자 변경된 자동차보험약관의 핵심내용과 문제점, 교통사고 경상환자 2주진단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적정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충격이 상당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 등의 부상은 입지 않고, 허리나 목이 삐끗했다라고 하는 요추염좌, 경추염좌 등 2주 진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2023.01.01일 이후 교통사고 2주 진단(부상급수 12급~14급) 피해자에 대한 변경된 자동차보험 약관 내용

2023.01.01일 이전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부상의 정도에 관계 없이, 기간의 제한 없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는 경미한 사고에 대한 막대한 치료비 등의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 경상환자(염좌 등의 부상을 입은 부상급수 12급~14급의 피해자)의 경우, 4주까지만 치료기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4주 초과시에는 그때마다 진단서 등의 추가 발급을 통해서 명시된 기간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 2023.1월 변경된 자동차보험약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약관변경 안내(ft. 자동차보험 약..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물론, 제도의 취지는 좋습니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과도한 치료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받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비용 손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경추 염좌, 요추 염좌 2주 진단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충격이 커서 허리나 목의 통증이 현저히 심한 피해자들도 변경된 약관내용을 동일하게 적용 받다보니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은 아무리 사고의 충격이 컸다고 하더라도, 2주 진단 염좌사고 환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진단서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병원의 눈치를 보게되는 상황들이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다보니 치료를 원칙적으로 인정해주는 4주의 기간이 초과되면 피해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보험회사측과 소액의 합의금으로 조기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소액의 합의금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보험회사는 50만원에서 200만원의 범위에서 향후치료비 등을 감안하여 합의금을 제시하고 대부분 이러한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경미한 사고라면 위와 같은 합의금이 결코 적은 합의금이 아닐 수는 있겠으나, 앞서 언급한 충격이 정말 크고 통증의 정도가 훨씬 심한 피해자들이라면 위 금액정도의 합의금으로는 치료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2주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합의 및 보상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

충격이 큰 교통사고 2주 진단 피해자들은 지금부터 아래 글을 숙독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보험회사로부터 여러분의 손해와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초기 적정 진단명(뇌진탕, 추간판탈출증 등)확보를 위해서 주치의에게 충분한 증상호소 및 MRI 등 정밀 검사시행


4주 치료제한을 받는 부상급수는 12급~14급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요추염좌, 경추염좌 진단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12급의 부상급수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뇌진탕의 진단은 11급의 부상급수를 적용 받습니다.

뇌진탕은 충격이 상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머리가 어딘가에 충격을 받았거나, 직접적으로 아니나 머리가 크게 흔들리면서 두통, 어지러움증, 현기증, 구토, 매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뇌진탕의 진단이 포함되면 4주의 치료제한 없이 충분한 치료권이 보장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허리나 목의 통증이 극심하거나, 사고 전에는 없었던 상하지 저림증상이나 방사통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단순 엑스레이 검사 뿐 아니라, 반드시 허리나 목에 MRI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밀검사를 통해서 추간판탈출증, 디스크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추간판탈출증(디스크)에 대한 내용이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부상급수는 9급을 적용 받게 됩니다.

이렇게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사고와의 관여도를 일부 인정 받을 수 있게되면 4주의 치료제한 없이 충분한 치료권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큰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단순 염좌진단으로 인해 부상급수 12급~14급을 적용 받게 되는 피해자들은 적법하고 정당한 진료절차를 통해 적정한 진단명을 받은 후, 부상급수를 9급~11급으로 적용 받아 충분한 치료권을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글은 경미한 사고를 입은 분들을 위한 글이 아닙니다. 큰 사고로 인해 실제 고생하고 있을 분들의 억울함을 줄이기 위한 글입니다.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알아야 할 것


◆ 첫번째, 사고 후 최소 4~5개월은 충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커서 목과 허리에 심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 4~5달 정도는 주 2~3회 꾸준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 개월 이상의 치료기록이 쌓이면, 그것은 피해자의 상태가 객관적으로도 안 좋다라는것을 나타내는 근거라 될 수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장기간 치료를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사고충격이 큰 사고의 경우, 같은 2주 진단이라 하더라도 그 통증은 상당히 오랜시간 지속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치료를 소홀히 한다면 본인 몸에도 안 좋을 뿐더러, 진료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인해 향후 보험회사로부터 적정한 손해를 평가 받음에 있어서도 불이익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두번째, 허리 또는 목의 MRI 검사결과상 사고와 연관성 있는 디스크 등의 판독결과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MRI 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등의 소견이 있다면, 이는 보험회사와의 합의시에 피해자측에서 손해의 범위의 확정 관련, 주장할 수 있는 주요한 핵심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간판탈출증은 대부분 질병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고, 실제 많은 의사선생님들은 MRI검사상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퇴행성 또는 질병적인 요인들이라 하면서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상판독지상 HNP, HIVD, PROTRUSION, EXTRUSION 등의 소견이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일정 부분 사고관여도를 충분히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합의금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실수익액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세번째, 위 첫번째와 두번째의 내용이 충족된 분들은 반드시 손해사정사 등을 통해서 업무위임을 하고 정식 손해사정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선 몇 가지의 내용이 충족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고차량의 파손정도 및 그 간의 진료기록, MRI 영상상 디스크의 탈출 및 돌출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소득자료를 검토한 후, 손해사정을 진행합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상실수익액(후유장해) 또는 향후치료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손해사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 단독으로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분들은 위자료, 휴업손해, 일부 향후치료비 등을 안내 받고 일반적으로 100만원~200만원 내외에서 합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을 정식으로 거치게 된 경우, 피해자의 후유장해에 대한 내용을 객관화하여 주장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위자료, 휴업손해 항목 외에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상당부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단독으로 합의를 진행하셨던 분들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상향된 금액의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후유장해 분쟁의 경우, 실무상 사고관여도 70%, 50%, 30% 정도 선에서 정해지며, 장해인정기간은 한시장해를 원칙으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이러한 사고관여도 및 장해인정기간은 결국 사고의 충격, 환자의 현재 MRI 영상상 디스크의 정도, 사고 이후 치료과정, 사고이전 과거 치료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6.9%(추간판탈출증의 경우, 23%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6.9%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사고관여도 30%를 인정 한다는 의미임)에 한시장해 2년을 인정 받게 되는 경우,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면,

3,102,021원(2023년 하반기 일용노임단가 기준)*6.9%*22.829(2년 호프만 계수) =4,886,300원

이와 같은 정도의 상실수익액을 인정 받게 되면, 위자료와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까지 합산하여 일반적으로 600만원~700만원 정도의 손해액의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피해자의 소득과 사고 충격의 정도, 디스크의 악화상태 여하에 따라서는 이 보다 높은 손해액의 산출 역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및 산정을 위해서 참고할만한 포스팅입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글을 마무리 하며

경미한 사고에 대해 과도한 합의금을 조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사고의 충격이 심해서 큰 고통과 손해를 입은 분들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2주 진단이라 하여 다 같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제 각각 부상 및 손해의 정도는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객관화하여 여러분의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