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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교통사고 발목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보상사례(ft. 거골골절 합의, 내과골절, 외과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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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목부위의 심각한 골절 및 탈구, 안대파열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보상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목골절의 부상을 입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발목골절?

2. 피해자의 진단 및 사건의뢰

3. 손해사정 및 합의

4. 글을 마치며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관련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알아야 할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1. 발목골절

네이버 의학정보 참조

네이버 의학정보 사진 참조

 

■ 정의

발목관절은 경골, 비골, 거골 3개의 뼈가 만나서 이루는 관절입니다. 발목 부위에서 경골과 비골에 발생하는 골절을 주로 발목 골절이라 부릅니다. 흔히 복사뼈 또는 복숭아뼈라 불리는 부분의 골절입니다. 발목내측의 복사뼈는 내과라고 하며, 외측의 복사뼈는 외과라고 합니다. 골절된 부위에 따라 내과골절, 외과골절이라고 하며, 둘 다 부러지면 양과골절이라고 합니다. 양과골절에 원위경골의 후방 골절이 동반되면 삼과골절이라고 합니다.

■ 원인

모든 발목의 외상은 골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로 발목이 심하게 꺾이면서 발생하며, 교통사고 등이 흔한 골절의 원인이 됩니다.

■ 진단 / 검사

임상소견과 단순방사선 검사를 이용하여 주로 진단을 하고, 골절의 상태 및 미세골절을 파악하기 위해 CT촬영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대 등의 동반손상을 파악하기 위해 MRI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치료

(1) 비수술적 치료

골절의 전위정도가 적고, 안정적 골절일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2) 수술적 치료

발목골절의 경우에는 인접 뼈와 관절을 이루고 있는 관절면이 손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후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주로 피부절개 후 골절을 정복한 뒤 금속물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수술법을 활용합니다. 수술 후 부목 고정 및 목발 사용이 필요합니다.

2. 피해자의 진단 및 사건의뢰

진단서

피해자는 이륜차 운전 중, 정상적으로 직진을 하던 중에 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우측 족관절의 개방성 탈구 및 골절, 발목관절의 탈구, 내과골절, 외과골절, 거골골절, 발목인대파열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이버에서 서울손해사정사 검색시 화면

이후, 보험회사와의 보상처리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주장 해야할지, 어느 정도의 손해액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네이버 검색 후,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3. 손해사정 및 합의

이와 같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스스로는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 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내 손해액을 어떻게 주장을 해야할 지 알지 못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합의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손해액의 입증을 최대화해야 하며, 손해배상금산정에 있어서 제한 사유인 과실 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몇 가지 주요쟁점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아래의 과정을 거쳐서 손해사정을 진행했습니다.

■ 주요 쟁점 및 손해사정

○ 첫번째, 과실입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표

보험회사는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을 30%를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의 범위가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에 이를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우, 과실 10%의 차이가 적게는 1천~2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결과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확한 사고경위 및 경찰 조사내용, 과실비율 인정기준표, 유사판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고영상확인, 경찰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사건기록 검토, 당시 기상상황 확인,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험회사측에 피해자(이륜차 운전자)의 과실 감산사유를 적극적으로 항변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 10%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 두번째, 휴업손해의 인정기간 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회사는 약관상 입원기간에 한정해서만 휴업손해를 인정한다고 흔히 주장합니다. 물론, 소송을 기준으로 한다면 법원에서는 입원기간에 한해 100%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므로, 그러한 주장이 타당할 수 있으나, 자동차보험 약관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원기간에 한해서만 휴업손해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의뢰인은 심각한 발목부상을 입었고, 사고 당시 실제 직업이 이륜차 배달원이었기에, 퇴원을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몸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통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를 하나도 인정 받지 못한다면 의뢰인한테는 너무나도 가혹하게 큰 손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휴업손해의 인정기간의 다툼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휴업일수의 산정 관련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입원기간에 한정해서만 휴업손해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실제 100여일 입원치료를 했었고, 제가 손해사정을 한 시점이 대략 1년여가 된 시점이었기에, 해당기간까지의 휴업손해의 인정부분은 큰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본 손해사정사는 의학적 소견 구비, 실제 배달일의 업무적 특성에 대한 분석 및 검토, 환자의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운동범위에 대한 동영상 등을 다각적으로 준비하여 보험회사에 주장하였고, 보험회사는 1년 전부의 기간에 대해서 휴업손해를 인정하였습니다.

○ 후유장해의 평가 및 기간 다툼입니다.

수술 후 사진 1

수술 후 사진 2

피해자의 사고 당시 연령은 만 47세였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가동연한이 65세이므로 발목관절에 대한 후유장해의 인정기간은 중요한 쟁점이 었습니다. 또한, 발목의 강직 상태 및 운동범위를 고려하였을 때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방식의 어떤 항목으로 후유장해진단기준을 삼을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후유장해의 인정기간 및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어떤 항목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손해사정사는 환자 상태에 대한 그간의 관찰일지 준비, 내고정물을 제거 할 수 없을 정도의 여전히 심각한 환자상태에 대한 주치의 선생님을 통한 거듭된 확인과정, 현재 발목의 운동범위를 고려하였을 때 사실상 전강직에 가까운 심각한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체크 등을 주치의 선생님께 어필하였고, 최종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맥브라이드 발목관절 전강직 직업계수 6 적용 26%의 영구 후유장해의 진단을 받아냈습니다.

보험회사는 별도의 의료자문을 통해서 족관절 14% 및 한시 10년의 장해로 방어를 하려고 하였으나, 저는 의료자문절차의 절차적 하자(설명의무 미이행) 및 실제 환자를 직접 보지 않은 결과에 대한 내용상의 하자 등을 보정서 등을 통해 반박 주장하였고, 결국 보험회사는 전강직 26%와 부전강직 14%의 중간정도의 범위 및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치료와 재활의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본인 스스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실무, 소송실무, 민원실무를 종합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반박하지 못 하도록,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합니다. 보험회사 담당자가 나의 손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결제자로부터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구비하고, 증거를 갖추고, 유사판례를 찾아서 보험회사 담당자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본인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많은 합의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력과 경험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