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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알아야 할 것(ft. 민사합의, 형사합의)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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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중과실 사고의 피해자로서 어떻게 가해자 및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대처 및 대응을 해야할 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이들이 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가 크든 작든, 보험 가입을 했든 안 했든 무조건 형사처벌이 따르는 사고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과실 사고이고, 1년에 수십만 건에 달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모두 형사처벌을 한다면 전 국민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교통사고는 일반법인 형법만 적용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형사합의를 하였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도 처벌을 하도록 예외를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① 12대 중과실 사고, ② 사고를 낸 후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유기한 경우(뺑소니), ③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유무, 형사합의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대처해야 할 기본지식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12대 중과실사고 알아보기

2. 형사합의시 주의사항

3. 민사합의시 주의사항

4. 글을 마치며

 

1. 12대 중과실 사고 알아보기

신호위반

교통신호기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신호를 위반한 경우, 통행금지나 일시정지와 같은 교통안전표지를 무시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중앙선 침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모든 차량은 그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해야합니다. 또한 고속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하거나, 후진하는 경우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합니다.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시속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앞지르기 금지위반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 시기와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요즘은 터널이나 다리 위의 도로도 앞지르기가 가능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터널 안이나 다리 위의 도로는 실선 차선으로 앞지르기 금지 구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모든 차량은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건멀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 건널목으로 진입하면 안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갈 때만 보행자로 인정됩니다.

무면허 운전

면허가 없거나, 면허정지 중인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입니다.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동 0.03%이상)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입니다.

보도 침범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을 해야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등에서 이러한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갑자기 뛰어들 수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구역으로서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를 적용 받습니다.

화물고정조치위반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차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히 고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낙하물 사고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데도 원인 제공 차량을 찾지 못하면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조심해서 될 일도 아니므로 화물차 기사는 운행 전 차량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하며, 경찰은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사고는 피해의 정도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부상이 경미하거나 죄질이 심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처리되지만, 음주, 무면허 등 죄질지 나쁘거나,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징역형 및 금고형 등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감경받기위해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2. 형사합의시 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시 유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 형사합의는 민사적 책임과는 무관하며,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의 목적으로서 하는것이다라는 점"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이는 차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시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번째, 형사합의시 반드시 가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채권양도통지의 목적은 가해자가 혹시라도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해당 형사합의금을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했다라는 취지로 권리주장을 했을 경우의 분쟁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이러한 채권양도통지절차를 누락하여, 피해자가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공제 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세번째, 요즈음은 운전자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운전자보험의 세부담보를 살펴보면,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담보가 있는데, 이 담보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중과실 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했을 때 담보 가입금액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운전자보험의 유무를 확인하고, 보험증권을 확인한 이후에 가해자와 원만한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민사합의시 주의사항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민사합의의 상대방이 됩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선처리 보상을 한 후, 일정한도까지 가해자에게 구상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금(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에 대해서 보험회사를 통해서 우선 처리를 받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내가 피해를 본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생각이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내 몸과 금전직인 보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끔찍한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 사고 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평생 신체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만족스러운 보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기준이든 소송상의 판결기준이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은 실제 피해자의 고통과 어려움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처음이거나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에 선뜻 합의에 응합니다. 상담과정에서 못해도 3천만원은 받을 수 있을거 같다라고 상담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2천만원에 서명하는 사람이많습니다. 왜 그렇게 합의를 하셨냐고 물어보면 시간끌고 신경 쓰기 귀찮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위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너무 쉽게 합의서에 서명하므로써,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버리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을 너무 믿지 말았으면 합니다.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은 거대 보험회사의 안내를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권위에 대한 복종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 현대, 디비 등의 큰 회사에서의 안내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자신들을 아름답게 포장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어 그럴싸한 이미지 광고를 하고 사회사업 같은 공익을 위한 일들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 고객의 무의식 속에 보험회사는 믿을 만하다는 신뢰를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철저히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일 뿐입니다. 무턱대고 의실할 필요는 없지만 무작정 신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부분은 수용을 하되 수긍할 수 없거나, 애매한 내용이라면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초기에는 극심한 통증과 고통으로 합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치료와 재활을 거치면서 어느정도 몸이 회복되면 빨리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보험회사 담당자들은 수시로 합의의사를 체크하고, 피해자의 여러 여건과 상황을 금새 파악하여 합의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보험회사 담당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안내를 합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간을 봅니다.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금 더 큰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는 합의금을 어느정도 제시 후에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상당기간 합의 컨택을 하지 않고 방치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치료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상태에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먼저 오지 않으면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것저것 따지는것도 어렵고, 빨리 끝내려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조급해지면 보험회사의 페이스에 말리게 됩니다. 급한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절대 돈이 급하다거나 빨리 합의하고 싶은 속내를 보험회사에 내비치면 안 됩니다.

60세 척추압박골절 환자가 처음에 1,500만원의 합의금을 안내 받았는데, 여유를 두고 입증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보험회사를 상대했을 때 3,500만원을 받은 피해자의 침착함과 인내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금을 많이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와 비슷하게 다친 사람이 어느 보험회사로부터 얼마를 받았다더라, 그러니 나도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누가 얼마를 받아준다더라 등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진단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회복정도와 사고경위, 나이, 개인의 소득수준과 보험회사의 성향 등에 따라서 보상금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나이, 사고경위, 소득 수준, 과실의 정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잘 정리하여 보험회사에 주장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다투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유와 근거없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담당자가 피해자가 생각하는 만큼의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와 이유를 잘 만들어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도 기존 제시했던 합의금보다 훨씬 더 많은 합의금을 검토할 것입니다.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소득, 과실, 장해 이 3가지에 대한 다툼을 잘해야 합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다투어야 할 지 알수 없습니다.

가령, 후유장해진단을 잘 받는 것이 합의금의 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후유장해진단은 피해자 스스로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적정한 후유장해항목이 무엇이며, 장해인정기간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피해자 스스로는 알 수 없습니다. 주치의 의사선생님을 찾아가서 후유장해진단을 요구하더라도 대부분 부담스러워 하여 장해진단을 거부하십니다.

이럴 때는 제3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사고기여도나 장해기간, 적정한 장해항목 등에 대해서 적정한 진단을 내려주는 전문의를 통해서 장해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피해자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를 해야합니다.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오랜기간 소송실무, 보상실무, 민원실무 업무를 두루 경험했습니다.

교통사고 중과실사고로 큰 고통을 받고 계시는 피해자라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신중히 합의를 진행해야합니다.

어려움에 놓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상담을 우선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