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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교통사고 등 배상책임사고 족관절 내과, 외과, 삼과골절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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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등 배상책임사고로 인한 족관절 내과, 외과, 삼과골절의 부상을 입은 분들을 위한 후유장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위 부상을 입은 분들은 발목 관절에 상당한 통증 및 이로 인한 운동범위의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으실 겁니다.

발목관절 후유장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 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셨으면 합니다.

1. 족관절 내과, 외과, 삼과골절이란?

족관절 삼과골절 엑스레이 사진

족관절부 골절이란 족관절 내과골절(경골 원위부 과골절)과 족관절 외과골절(비골 원위부 골절)을 말합니다. 동시에 골절되었을 때는 족관절 내,외과 골절(양과골절)이라고 하며, 경골 후과 골절이 동반된 경우를 삼과골절이라고 합니다.

족관절부는 체중부하를 받기 때문에 골편에 의한 관절면의 손상이나 부정유합시 외상성관절염이 병발하기 때문에 정확한 해부학적 정복이 요구됩니다.

골절발생시 주로 피부절개 후 골절을 정복한 뒤 금속물(나사나 못)을 이용하여 고정합니다. 수술 후, 부목 고정 및 목발 사용이 필요합니다.

2.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알아보기

교통사고 등 배상책임사고로 인한 족관절 내과, 외과, 삼과골절의 부상을 입은 분들이라면, 후유장해의 인정여하 및 인정정도에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될 합의금 또는 보험금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등 배상책임사고에 대한 후유장해평가 방법은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방식입니다.

참고로 개인보험(상해보험 및 운전자보험 등)은 AMA 장해평가를 받아야 하며, 맥브라이드와 AMA는 다른 장해평가방식입니다.

▶ 장해진단은 언제 받아야 하는가?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은 사고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이 지난 후, 장해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보험사에서는 빠른 합의를 하고자 하므로, 6개월 이전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예상되는 장해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후유장해의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사는 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므로 최소한 6개월이 경과하여 장해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누구한테 장해진단을 받아야 하나?

정형외과의사나 재활의학과의사를 통해서 받습니다.

장해진단은 보통 치료해준 주치의에게 받는 것이 가장 좋으나, 제3의 의사를 통해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주치의의 경우, 자신이 수술하고 치료한 환자라서 장해진단을 내주는 것을 대부분 꺼려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제3의 의사를 통해서 장해진단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반인의 경우, 그 제3의 의사를 찾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위임을 하게 되면 대부분 제3의 병원에서 장해 진단을 받습니다. 보험회사 역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감정을 주장하듯이 손해사정사들도 환자에게 좀 더 유리한 소견을 내주는 전문의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장해를 바라보는 전문의의 소견은 비슷하면서도 다를 수 있고,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제3의 의사의 경우,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한 의사가 아니므로 어쩌면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장해진단을 내려 줄수 있습니다.

▶ 장해진단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주치의를 통해서 장해진단을 받는 경우라면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없지만, 제3의 의사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치료 받았던 병원의 진단서, 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영상CD(엑스레이, CT, MRI 등) 등을 준비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 장해진단서에 담길 내용은 ?

 

족관절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의 내용

족관절 관절운동범위 측정 방법

맥브라이장해진단을 받음에 있어서 핵심은 적정한 장해항목을 토대로 한 노동능력상실율의 평가 및 장해인정기간 입니다.

교통사고 등 배상책임사고의 발목관절 골절의 경우, 족관절의 운동범위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배굴, 저굴, 내반, 외반의 4가지 운동동작을 체크하여 관절의 강직정도 및 운동범위에 따라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를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 실무적으로는 족관절 Ⅱ(부전강직) - 1 - b, 옥외 근로자 14%의 항목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나, 이에 국한 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환자의 다친 정도 및 운동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체크하여 어떤 항목이 해당 환자에게 가장 적정한 장해항목인지를 검토한 후, 장해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는 환자 본인 스스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장해인정기간은 관절면 침범여부, 분쇄골절 유무, 신경손상 유무, 잔존 통증여부, 외상성 관절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통상 한시 2년, 한시 3년, 한시 5년, 한시 7년, 한시 10년, 영구장해 등의 내용으로 장해인정기간을 표기해줍니다.

정리하면, 후유장해진단서상에 기재해야 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 담겨야 할 내용
  1. 진단명
2. 수술 등 주요 치료사항
3. 발목운동범위(배굴, 저굴, 내반, 외반)
4. 장해평가항목(노동능력상실율 기재)
5. 장해인정기간(한시장해 또는 영구장해)

3. 후유장해평가를 통한 일실수익(상실수익액)의 산정 방법

손해배상금(합의금)의 산정 내역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일실수익(상실수익액),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 등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합의금에서 가장 비중이 큰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상실수익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월 소득
300만원
장해항목
족관절 Ⅱ(부전강직) - 1 - b, 14%
장해인정기간
한시장해 5년
일실수익
(상실수익액)의 계산식
= 월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율 * 장해
인정기간의 호프만계수
일실수익
(상실수익액)
계산
300만원 * 14%*53.4545 = 22,450,890원

4. 글을 마무리 하며

교통사고 등 배상책임사고로 인해 족관절 내과, 외과, 삼과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후유장해를 검토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장해진단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누구한테 받아야 할지 알 수가 없으며, 설사 장해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여러 이유를 가지고, 장해진단의 적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겁니다.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해야합니다.

그러한 과정은 개인이 거대보험회사를 상대로 스스로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실무, 보상실무, 민원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손해사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