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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신호위반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보상 사례(ft. 요추2번압박골절, 요추3번압박골절, 요추압박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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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어느 부부께서 차량을 타고 운행 중, 상대편 신호위반으로 두 분 모두 허리 압박골절(요추 2번, 요추 3번)의 부상을 입은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허리의 큰 충격으로 인해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으신 후, 재활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두분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두 분은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는것이 적정한 지를 알 수 없어서 손해사정사를 검색하고 알아보면서 제게 상담을 받게 되셨고, 제게 손해사정을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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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ft.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1. 요추압박골절이란?

2. 신호위반 교통사고 알아야 할 것

3. 보험회사의 합의금 안내

4. 손해사정과 주요쟁점

5. 글을 마치며

1. 요추압박골절이란?

요추2번 압박골절

요추는 척추체에서 중간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요추에 발생하는 압박골절은 척추가 캔이 눌리는 것과 같이 찌그러진것과 비슷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대개 뼈가 약한 고령층과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많이 겪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교통사고처럼 강한 외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요추압박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추압박골절의 부상을 입게 되면, 보조기 착용 등을 통해서 수술없이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압박율의 정도 및 신경손상 유무 등에 따라서, 척추성형술, 유합술 및 고정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추압박골절의 경우, 사고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게 척추체가 사고 이전보다는 훨씬 제한된 운동상태를 가지게 되어 운동능력이 상실되거나, 오랜시간의 통증이 잔존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후유장해의 제대로 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후유장해의 검토 및 판단은 제대로 된 보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2. 신호위반 교통사고 알아야 할 것

 

신호위반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사적 책임의 경우,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민사상 모든 손해(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익 등)를 보상해주므로 크게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형사적 책임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형사합의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경찰수사, 검찰기소, 법원공판 단계를 거치면서 형사합의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게 됩니다. 형사합의가 처벌의 면제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형사합의를 해야지만 처벌의 감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시 유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형사합의는 민사적 책임과는 무관하며,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의 목적으로서 하는것이다라는 점"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이는 차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시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번째, 형사합의시 반드시 가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채권양도통지의 목적은 가해자가 혹시라도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해당 형사합의금을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했다라는 취지로 권리주장을 했을 경우의 분쟁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이러한 채권양도통지절차를 누락하여, 피해자가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공제 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세번째, 요즈음은 운전자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운전자보험의 세부담보를 살펴보면,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담보가 있는데, 이 담보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중과실 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했을 때 담보 가입금액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운전자보험의 유무를 확인하고, 보험증권을 확인한 이후에 가해자와 원만한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보험회사의 합의금 안내

두 분은 부부관계이시며, 두 분의 나이는 각 66세(남자) 및 62세(여자)에 해당하셨습니다.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발생 후, 약 2달이 경과한 시점에서 두 분께 이러한 안내를 했습니다.

66세의 남자의 경우, 가동연한 65세가 넘으셔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압박률 또한 10% 미만으로서 골절로 인한 압박의 정도가 현저히 낮으므로 내부 지침상 후유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 간병비, 휴업손해 및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보상금액을 산정할 항목이 거의 없으나, 사고의 충격 및 그간 고생하신점,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향후치료비를 감안하여 1,000만원 정도를 산정해드리겠다.

62세 여자의 경우, 압박률이 약 20% 정도에 해당하므로 내부 지침상, 후유장해를 인정하더라도 원래 인정할 수 있는 노동능력상실률에서 1/3 정도만 인정가능하다. 그리고, 장해인정기간은 3년이 최대이며, 금액은 1,500만원까지 산정해드리겠다.

위와 같은 내용이 적정한지, 위 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입장에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이번 손해사정에 있어서 핵심이었습니다.

4. 손해사정과 주요쟁점

 

손해사정서

저는 휴업손해의 인정여부, 골다공증성 골절 관련 부상급수 적용의 적정성, 후유장해의 인정범위 등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였고, 꼼꼼히 정리된 손해사정서를 입증자료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1. 휴업손해의 인정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65세가 넘으면 휴업손해를 무조건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약관에서는 65세가 넘더라도 관계 서류를 통해서 휴업손해를 입증할 수 있으면 인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뢰인은 65세가 넘은 분이었지만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자료, 실제 일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관련 서류 등을 통해서 휴업손해를 인정 받았습니다.


2. 골다공증성 압박골절과 관련하여...


▶ 보험회사는 각 회사마다 내부지침의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나, 대부분 60세 또는 65세를 기준으로 척추압박골절 피해자에 대해서 골다공증성 골절이라 판단하여, 부상급수를 7급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척추압박골절의 경우는 부상급수가 5급인데, 7급의 적용을 통해 보험회사에 유리한쪽으로 손해율을 관리 하려고 합니다.

▶ 저는 과거 척추체 치료이력이 없었던 점, 사고의 충격이 상당했다는 점 및 골밀도검사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골다공증성 골절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통사고 이전, 과거 골밀도검사결과를 확인하였는데, 다행히 T-score에 문제가 없는 관계로, 두 분께 골밀도검사는 안내했고, 그 결과 실제 T-score에서 골다공증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서, 보험회사로부터 부상급수 5급을 적용 받고, 간병비 등에 대한 손해를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상급수 5급을 통해서 보험회사에서 생각하는 표준손해액의 범위를 훨씬 확장시켜서 보험회사 스스로 이 사안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후유장해의 적용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압박율의 정도를 기준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노동능력상실율 및 장해인정기간에 대해서 원래 적용해야 할 항목 및 내용보다 감산 적용을 합니다. 이러한 감산 적용은 법원 소송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내부지침은 감산율 적용 및 장해인정기간에 대해서 소송의 기준보다 훨씬 야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수 많은 소송건을 다루었습니다. 법원 소송시 압박율의 정도 및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맥브라이드 척추압박골절의 노동능력상실율 인정기준 및 장해인정기간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판례의 많은 사례들을 토대로 보험회사에 여러 차례 감산율 적용의 적정 내용 및 장해인정기간에 대해서 반박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감산율 적용 및 장해인정기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수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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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관련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알아야 할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5. 글을 마치며

위 사례에서 결국, 의뢰인 두 분은 처음 보험회사로부터 안내 받은 합산금액 2,500만원이 아닌, 6,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타당한 부상급수의 적용, 휴업손해 산정 관련 소득기준의 적정성, 가동연한 인정의 적정성, 후유장해적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타당한 손해배상금의 범위 주장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최대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보상실무 기준, 소송상의 판단 기준, 보험회사의 내부지침 및 의사결정 과정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오랜시간 보상실무, 소송실무, 민원실무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사례와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실력과 경험을 갖춘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