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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교통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알아야 할 것(ft. 합의금 계산, 합의금 산정, 서울손해사정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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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 중의 누군가가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이로 인한 손해가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가해보험사측으로부터 생각했던 수준의 합의금을 안내 받지 못했거나, 또는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주장하는게 적정한 지 궁금해서 이 글을 읽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15년간 자동차보상 중상대인업무와 법무팀에서 손해배상소송 업무를 하면서 수 천건이상의 교통사고 보상건을 처리했던 제가 합의금 산정항목과 어떻게 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제가 누구인지 궁금하거나, 손해사정사 선임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ft.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1. 합의금 산정 항목

2.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알아야 할 것

3. 글을 마치며

1. 합의금 산정 항목

본 내용은 자동차보험의 약관상 지급기준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서, 소송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치료관계비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사고접수나 지불보증 조치가 지연이 되어 직접 치료비를 결제한 경우나, 보조기 구입비용, 치아 관련 치료비용, 약제비 등 사전 지불보증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직접 결제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호송, 전원,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A병원에서 B병원으로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부상의 정도가 심해 개인차량이나 대중교통 등으로 이동할 수 없어서, 부득이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 이러한 구급차 비용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위자료

위자료의 경우,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단순 부상의 경우에는 부상급수에 따라서 부상급수 1급에서 14급까지 차등적으로 인정됩니다.

부상급수
인정액
1급
200만원
2급
176만원
3급
152만원
4급
128만원
5급
75만원
6급
50만원
7급
40만원
8급
30만원
9급
25만원
10급
20만원
11급
20만원
12급
20만원
13급
15만원
14급
15만원

그러나,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율이 50% 이상인 경우와 노동능력상실율이 50%미만인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됩니다. 후유장해로 인해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해 위자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나,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부상 위자료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 노동능력상실율이 50% 이상인 경우

(1) 피해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4천5백만원*노동능력상실율*85%

(2) 피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4천만원*노동능력상실율*85%

▶ 노동능력상실율이 50% 미만인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이상 50% 미만
400만원
35%이상 45% 미만
240만원
27%이상 35% 미만
200만원
20% 이상 27% 미만
160만원
14% 이상 20% 미만
120만원
9% 이상 14% 미만
100만원
5% 이상 9% 미만
80만원
0초과 5% 미만
50만원

③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휴업일수를 산정하는 기간은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을 하며, 인정하는 나이는 원칙적으로 65세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관계 서류를 통해 수입감소를 입증할 수 있으면 65세가 넘어도 휴업손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입원기간에 한해서만 휴업손해를 인정한다고 안내하지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반자료와 입증자료를 준비한다면 통원기간 뿐 아니라, 치료기간의 전체적인 범위까지도 휴업손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상실수익(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입은 경우, 후유장해진단을 적정히 받고, 이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얼마만큼 산정받을 수 있는지가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평가는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실수익액(후유장해)의 산정은 피해자의 월평균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예시]

▶ 기초사실

☞ 월평균현실소득액(일용노임단가 적용)

2023년 중반기 기준 : 3,042,138원

☞ 진단명 : 요골원위부 골절(수술시행)

☞ 후유장해평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 13%, 한시 5년

▶ 계산

= 3,042,138 * 13% * 53.4545(5년 호프만계수)

= 21,140,076원

 

위의 노동능력상실율과 노동능력상실기간은 결국 후유장해진단의 내용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후유장해진단은 수술 및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치의의 경우, 본인 환자에 대한 후유장해평가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과목의 전문의라면 누구든지 후유장해진단을 할 수 있으며, 후유장해진단과 관련한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는 현저히 넓습니다. 피해자 상태에 대해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의 후유장해진단을 내려 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유장해 보상 관련 참고하실 만한 포스팅입니다.

교통사고 요골골절(갈레아찌 골절) 후유장해 보..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⑤ 향후치료비

자동차보험약관에는 향후치료비라는 항목이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 핀 제거를 하는데까지는 보통 1년 이상 소요가 되며, 수술부위에 대한 성형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핀제거비용(금속고정물 제거비용), 향후성형비용 등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에 포함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핀제거비용 및 성형비용에 대해 자동차보험수가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서, 적은 금액을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핀제거비용 및 성형비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을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의견개진을 한다면 훨씬 긍정적인 결과들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기타 정신과적인 치료를 일정기간 요하는 경우, 항경련제 등에 대한 향후치료비 산정이 가능하며, 1회적인 비용이 아닌 정기적,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하는 보조구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⑥ 간병비

 

간병비는 부상급수 1~5급에 따라서 15일에서 60일까지 차등적으로 인정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1일 간병비는 120,843원 입니다. 즉, 실제 지출한 간병비용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는 약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상급수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부상급수 2급의 경우 약관상 간병비 지급한도는 60일인데, 피해자가 실제 40일만 입원 하였다면, 40일치에 대해서만 간병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급수의 확정은 중요합니다. 간병비의 금액이 달라지는 것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향후 지급을 예상하는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며 보험회사 보상담당자가 사안을 인식하는 관점 역시 달라집니다. 따라서, 부상급수를 불리하게 적용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에 국한하여 부상급수를 평가하게 되면 낮은 부상급수를 확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외에 수술기록지, 검사결과지, 실제 엑스레이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부상급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체크하고, 권리 주장을 해야 합니다.

간병비 관련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간병비 지급기준 알아보기(ft. 교통..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⑦ 기타손해배상금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를 받게 된 경우, 통원 1일당 8천원을 인정 받습니다.

2.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알아야 할 것

위에서 합의금 산정시 어떤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살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내용을 분명히 숙지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과정을 거치면 보다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적극적인 과실 다툼

합의금의 산정에 있어서 과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손해액이 1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피해자 과실 20%를 적용 받게 되면, 800만원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다면, 과실에 대한 다툼을 결코 소홀히 하면 안됩니다.

▶ 차대차 사고

차대차 사고의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과실협의를 기본적으로 진행하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블랙박스 등 입증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야합니다. 또한,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가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과실관련 협의 및 주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합니다.

상대측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 안 하거나, 불리한 과실협의가 예상된다면 과실 관련 객관적인 판단기구라 할 수 있는 분쟁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 과정을 중간중간 피드백 받아야 합니다.

▶ 차대인 사고 또는 차대 자전거 사고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통보받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보행자 사고의 경우, 손해액의 범위가 상당히 클 수 가 있으므로, 과실 5% , 10%가 금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피해자 과실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횡단보도 여부, 상대차량의 속도, 주간인지 야간인지, 날씨 상태, 사고장소가 주택가, 상가 등의 지역인지 여부, 노인보호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여부, 노인 또는 어린이 인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봐고, 과실 관련 감산 주장이 가능한 부분들은 근거를 확보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② 소득 입증을 철저히 할 것

교통사고 관련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잘 못 알고 계시는 정보 들이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 65세 이상자인 경우는 휴업손해를 인정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65세 이상자도 휴업손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에 한해서만 인정 받을 수 있고, 통원기간에 대해서는 인정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준비와 입증여부에 따라 통원기간에 대해서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실제 하는 일이 건설현장 목수, 도장공, 배전공 등 전문 기술직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용노임단가를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술직 종사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준비하면, 일용노임단가보다 훨씬 높은 통계자료에 따른 직종별 노임단가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쉽게 단정지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소득관련 세부 활동내역과 세무서에 신고된 자료, 본인의 업무에 대한 경력과 자격증의 유무, 주변인의 확인서, 본인 업무의 세부적인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준비해간다면 소득 관련 보험회사에 유리한 내용들을 인정 받고 보다 많은 합의금을 산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③ 후유장해진단을 잘 받을 것

앞서 언급했지만 후유장해진단은 주치의를 통해서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주치의 분들 중에서, 배상의학적인 관점에서 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신껏 후유장해진단을 잘 내려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사들은 본인이 치료한 환자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을 꺼려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후유장해진단은 해당과목의 다른 전문의를 찾아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한테나 가서 후유장해진단을 의뢰한다면 과연 그 의사선생님께서 제대로 된 후유장해평가를 해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치료를 안했다라든지, 환자의 호전정도에 대한 진행경과를 꼼꼼히 체크를 안 했다라든지 등의 이유로 후유장해진단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엑스레이 등의 영상을 통해서, 골절의 양상과 수술의 내용, 관절면의 침범 유무, 분쇄골절의 유무, 수술 후 골유합의 정도, 골절부위의 후유장해 가능성과 후유장해의 예상 정도 등을 검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기초로 실제 환자의 골절부위의 운동상태, 강직의 정도 등을 체크 하여, 어떤 내용의 후유장해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상하는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후유장해 내용이라면 그 내용을 가지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손해사정사인 당신이 어떻게 의사보다 정확한 후유장해평가를 내릴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저는 수 천건, 수 만건의 보상건을 처리했고, 법무팀에서 수 많은 손해배상소송건을 경험하면서 다친부위, 다친정도 등에 따라 법원의 신체감정절차에서 어느 정도의 후유장해평가 결과가 나올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환자의 다친정도와 호전정도에 비추어, 아쉬운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그것을 기초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은 다친정도와 남아 있는 후유증에 대해 가장 적합하고 적정한 후유장해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본인 스스로 하기보다 손해사정사와 함께 했을 때 조금 더 수월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3. 글을 마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얼마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를 궁금해합니다.

저한테 하루에도 수 십통의 전화 연락이 오지만, 저는 쉽게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무리한 수임을 위해서 얼마까지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제대로 된 손해사정사라면 결코 뱉어서는 안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사고경위, 과실의 정도, 소득 산정, 사고 충격의 정도, 진단 내용, 골절의 관절침범 유무, 골유합 진행정도, 나이, 후유장해 검토 가능성, 간병비 검토 유무, 수술부위의 상처의 정도, 보험회사(민영보험회사인지 공제인지 등)가 어디인지 등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보상금을 받는데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 변수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충분히 살펴봐야 제대로 된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고 싶으시면, 사고 초기부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주변의 누군가가 얼마를 받았다고 하여 나도 얼마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근거없이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을 때는 손해사정사가 안내하는 내용 및 자료를 준비하여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의 결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 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