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버스 탑승 중, 발생한 요추1번 압박골절 부상에 대한 교통사고 보상처리 사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버스공제 측과의 교통사고 합의 진행은 어렵습니다.
보다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야만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버스공제 보상 왜 어려운가?
2. 사건의 의뢰
3. 손해사정 및 보상합의
4. 글을 마치며
1. 버스공제 보상 왜 어려운가?
버스공제 홈페이지 화면
민영 손해보험회사(삼성, 현대, DB, KB, 롯데, 한화 등)가 아닌, 공제(버스공제, 택시공제, 화물공제)를 통한 보상처리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가 쉽지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공제조합의 설립의 취지 및 구성원들의 차이점이 일반 민영보험회사와는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은 버스운송사업자들의 보호와 사회복지구현이라는 설립이념하에 버스업계 종사자들이 운송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립이 되었고, 버스공제조합의 모든 운영기금등은 전적으로 운송사업자들의 분담금을 통해 운영이 되기에, 교통사고 발생시 버스공제조합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연히 조합원들의 입장과 상황을 신경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두번째, 버스공제조합의 관리감독기구는 민영보험회사처럼 금융감독원이 아닌, 국토해양부,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리감독기구에 해당합니다. 기관 자체의 성격상,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버스공제 대한 감독 영향력은 금융감독원이 민영보험회사에게 하는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민영보험회사는 이윤추구를 하는 영리기업으로서, 고객서비스 등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제고가 중요한 경영이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버스공제조합은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서비스보다는 조합원의 이익추가가 우선이므로, 아무래도 모든면에서 서비스의 질적인 차이가 민영보험회사에 비해서 존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버스공제 조합을 상대로 보상처리를 진행함에 있어서 보상담당자들의 친절함과 신속성, 금액적인 합의금 범위 등 모든 면에서 민영보험회사의 그것에 비해 아쉬운 상황들을 흔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사건의 의뢰
진단서
의뢰인은 버스에 탑승중인 상황에서 버스차량이 갑작스럽게 급정거를 하였고, 그에 따라 넘어지면서 요추 1번 압박골절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서울손해사정사 검색
의뢰인의 자녀는 위와 같은 사고 발생 후, 버스공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관련 원만한 합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네이버에서 손해사정사를 검색 후, 상담을 통해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3. 손해사정 및 보상합의
이 사건 버스 탑승 중 발생한 척추체 압박골절의 사고와 관련하여 가장 주요한 쟁점은 두가지 였습니다.
첫번째, 과실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버스공제 측은 승객이 넘어진 사고에 대해서 천편 일률적으로 20~30% 정도의 피해자 과실을 묻고 보상처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고에 있어서도 버스공제측은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버스공제로부터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CCTV 영상을 요구하였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급정거가 있었던 사정, 다른 승객 몇명도 당시 넘어졌던 사정, 의뢰인이 손잡이를 잡고 있었던 사정들을 확인했고, 피해자의 과실없음에 대한 유사판례 등을 첨부하여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결국, 버스공제 측은 피해자에 대해서 무과실로 보상처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후유장해의 정도 및 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요추1번 압박골절 영상사진
버스공제 측은 척추압박골절 사고에 대해서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적용시, 압박율 및 골다공증 등을 고려하여, 장해율에 대한 감산적용과 후유장해 인정기간 역시 최대한으로 단축하여 적용하려고 합니다.
요추1번 압박골절의 경우, 맥브라이드 척추손상 Ⅰ-A-1 배요부 32%가 기본 적용 항목인데, 압박률의 정도와 골다공증 여부를 고려하여, 1/3, 1/2, 2/3 등의 감산적용을 시도하며, 장해의 인정기간 역시 한시 2년, 한시 3년, 한시 5년, 영구장해 등으로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역시, 버스공제 측은 압박률, 골밀도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방어를 하려고 하였으나, 의료자문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진행하여 적용 장해율 및 장해 인정기간에 대해서 최대한의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금액으로 최종 버스공제측과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버스공제를 상대로 피해자 본인 스스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교통사고와 같이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서, 근거를 갖춘 손해배상금에 대한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현저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 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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