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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택시공제 흉추압박골절 교통사고 보상사례(ft. 택시공제조합 합의, 흉추5번압박골절 보상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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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택시차량에 의해 흉추5번 압박골절 교통사고를 당한 의뢰인의 보상사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공제측으로부터 흉추압박골절 등의 보상처리를 진행중인 분들이 있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1. 흉추압박골절이란?

2. 택시공제 합의 왜 어려운가?

3. 교통사고발생 및 사건의 의뢰

4. 손해사정의견

5. 글을 마치며

1. 흉추압박골절이란?

□ 정의

흉추 5번 압박골절

흉추압박골절이란 교통사고 및 낙상 등의 외력에 의해 척추체의 하나의 부위인 흉추의 추체가 구조적으로 손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척추체가 깡통이 찌그러지듯이 눌러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척추압박골절 중, 가장 흔한 척추손상의 유형은 쐐기형 압박골절인데, 전주에만 골절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신경학적 증상이 거의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안정 방출성 골절의 경우 전주와 중주의 압박과 후주의 파열이 동반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신경학적 증상의 유발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치료

압박골절로 인하여 척수신경을 압박하거나 신경학적 증상이 심하거나, 추체의 불안정성이 확인되는 경우, 보존적 치료로는 척수신경의 압박이 가중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수술에는 척추성형술, 전후방고정술 등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압박골절, 척추체의 선상골절 등 신경학적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며, 보존적 치료에는 침상안정, 보장구착용,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 요법이 있습니다.

2. 택시공제 합의 왜 어려운가?

 

전국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이 택시공제측과의 합의를 어려워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만 더!!!

참고로, 택시공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이 설립한 개인택시공제조합과 법인운송사업자들이 설립한 전국택시공제조합으로 구분됩니다.

민영 손해보험회사(삼성, 현대, DB, KB, 롯데, 한화 등)가 아닌, 공제(버스공제, 택시공제, 화물공제)를 통한 보상처리는 실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왜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가 쉽지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공제조합의 설립의 취지 및 구성원들의 차이점이 일반 민영보험회사와는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은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보호와 사회복지구현이라는 설립이념하에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운송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립이 되었고, 택시공제조합의 모든 운영기금등은 전적으로 운송사업자들의 분담금을 통해 운영이 되기에, 교통사고 발생시 택시공제조합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연히 조합원들의 입장과 상황을 신경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두번째, 택시공제조합의 관리감독기구는 민영보험회사처럼 금융감독원이 아닌, 국토해양부,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리감독기구에 해당합니다. 기관 자체의 성격상,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택시공제 대한 감독 영향력은 금융감독원이 민영보험회사에게 하는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민영보험회사는 이윤추구를 하는 영리기업으로서, 고객서비스 등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제고가 중요한 경영이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택시공제조합은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서비스보다는 조합원의 이익추가가 우선이므로, 아무래도 모든면에서 서비스의 질적인 차이가 민영보험회사에 비해서 존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택시공제 조합을 상대로 보상처리를 진행함에 있어서 보상담당자들의 친절함과 신속성, 금액적인 합의금 범위 등 모든 면에서 민영보험회사의 그것에 비해 아쉬운 상황들을 흔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교통사고 발생 및 사건의 의뢰

 

진단서와 T-spine 영상판독지

의뢰인은 본인 차량을 운전 중, 차선변경을 하던 택시차량에 의해 충격을 당하여 흉추 5번 압박골절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서울손해사정사 검색

의뢰인의 자녀는 위와 같은 사고 발생 후, 택시공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관련 원만한 합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네이버에서 손해사정사를 검색 후, 상담을 통해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4. 손해사정의견

이 사건 사고 관련, 가장 주요한 쟁점은 후유장해의 평가를 어떤 내용으로 받으며, 어떤 방향으로 공제측에 주장을 하느냐였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에 대한 고유 권한은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접근하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잘 활용할 수 없으며, 때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후유장해평가를 인정 받게 됩니다.

저는 환자의 골절정도, 영상에서 나타나는 압박률의 정도, 골다공증의 수치, 과거 척추체의 치료이력 등을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후유장해에 대한 자문의뢰시 제가 선제적으로 교수님께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는 현저히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환자를 두고도 A라는 의사, B라는 의사, C라는 의사는 제 각각의 의견을 회신하기도 합니다.

자문결과 회신

이번 사안 역시, 저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교수님께서 적정한 의견을 회신해주셨고, 이를 기초로 택시공제측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택시공제측은 압박률, 골밀도 검사결과, 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방어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정의견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방어를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저의 의견에 기초하여 보험회사와 원만한 보상합의를 하셨습니다.

5. 글을 마치며

택시공제를 상대로 피해자 본인 스스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교통사고와 같이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서, 근거를 갖춘 손해배상금에 대한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현저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 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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